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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 신규 온라인 게임(이하 D게임)이 '도타2'의 스킬 아이콘을 무단으로 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주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 D게임은 인기 검색 포털 사이트 등에 배너광고를 띄우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해당 게임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게임 내 스킬의 아이콘으로 다른 게임의 스킬 아이콘을 도용한 것. 도타2의 가면무사, 우르사 등의 스킬 아이콘을 도용한 것 뿐만 아니라 리그오브레전드의 스킬 아이콘 역시 도용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 (좌)도타2와 D게임의 스킬 아이콘 비교
해당 문제를 발견한 것은 도타2의 이용자들이였다. 일부 유저들은 도타2 관련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문제의 D게임 스킬 아이콘과 도타2 영웅의 스킬 아이콘을 비교하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한 것.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침해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도타2를 서비스하고 있는 넥슨 도타2 사업팀은 도타2의 저작권은 개발사인 밸브에게 있기 때문에 넥슨에서 직접적인 대응은 어려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밸브에게 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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