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됩니다.
우선 헌법 제17조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바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흡연권은 헌법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됩니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됩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됩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로 하여금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헌재 2004.08.26. 2003헌마457, 판례집 16-2,355,361-362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서 흡연시 담배연기가 윗층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아파트내 화장실에서의 흡연이 윗층이나 아랫층의 주민의 생활을 방해할 경우, 사적 영역에서의 행동이 타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였으므로, 더이상 프라이버시권이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흡연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생활의 자유라는 권리는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제한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 보았듯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위계질서에 있어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두 기본권이 충돌할 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됩니다. 사적영역에서의 흡연은 사생활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흡연이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피해가 다른 주민의 영역에까지 미친다면 그 흡연권은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굳이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더라도, 민법으로도 응당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 예를 들어 생활방해, 임밋시온의 법리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
시사 게시판에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많이 올라오지요...두발규제나 기타 다른 문제들...사실 시사문제는 거의 모든 영역이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그럼에도 법률 분야로는 심도있는 논의가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이미 판례로 확립된 사건들은 판례를 읽으면 쉽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호주제, 부성문제, 제대군인 가산점 폐지, 국가유공자 가산점 합헌 확인, 등등 헌법적 시각에서 시사 문제를 보면 사회를 보는 눈이 넓어 진다고 생각하는데.......저 혼자만의 생각일수도....
---------주절 주절 말이 많았군요..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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