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대통령 자문기관이냐” 이냐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고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공개 질의서"를 찿아 보았습니다. 아래에 퍼옵니다.
한마디로 얼척이 없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링크만 답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OD&office_id=020&article_id=0000414823&ion_id=100&menu_id=100 ---------------------------------- -----------------
선관위, 일관성을 잃었다
모호한 조항 무리하게 해석, 사전 질의에는 ‘답변 거부’
등록일 : 2007-07-11 민정수석실
선관위는 지난 6월7일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18일에는 원광대강연과 6·10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의 발언을 묶어 역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7월9일에는 대통령이 앞으로 할 발언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한 회신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똑같이 대통령의 발언내용이 판단 대상인데, 앞의 두 번은 단호하게 경고에 준하는 조치를 했고, 질의에는 가타부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옳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모호한 법규정을 들이 대 판단을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애초에 대통령의 발언, 판단한 것 자체가 무리
선관위가 이번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여부에 대해 사전 질의한 것에 답변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대통령이 발언할 문안에 대해 선관위가 사전에 그 위법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며, 셋째,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라도 동기와 시기, 대상, 방법, 전체 내용과 맥락, 빈도수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 스스로가 이런 기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두 번째 경고조치를 할 때 선관위는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과 6·10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뭉뚱그려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각각이 모두 다른 시기에 다른 대상, 방법까지 달리하며 한 발언을 자의적으로 묶어서 판단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도저히 하나의 조치로 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가 일관성을 잃었고,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2차례 경고에 준하는 조치가 왜 무리하다는 것인지, 선관위가 왜 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호한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사실상의 권한남용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구체적 금지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제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과 같이 구체적인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로서 해석을 할 당연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9조1항처럼 처벌조항이 없고, 그에 대한 단속기준도 없는 일반적 규정에서도 구체적 금지규정에서처럼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해석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의 권한 남용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타 금지규정과 달리 도대체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에 대해 사법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해석을 하려면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9조1항은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해석상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체계상 맞지 않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구체적·개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무차별적 중상모략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 확보 위한 것
그런데도, 선관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단호하게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직접적으로 제약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불복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최종적 ‘법적 확인’의 성격을 가진 결정을 과연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법논리를 떠나 선관위의 결정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합니다. 경고에 준하는 조치의 대상이 된 대통령의 발언은 그 동안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수 백번에 걸쳐 참여정부의 정책 및 정체성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반복한 것에 대한 단 몇 차례의 방어였습니다. 이마저도 모호한 규정으로 제약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에 걸친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차별적인 중상모략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질의서에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현재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공작설에 대한 반론 등을 담았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최대한 상세히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안으로 만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원광대 강연 등 3건의 발언을 뭉뚱그려 단호히 권고를 결정했던 것과는 영 딴판입니다. 선관위가 일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질의서 보낸 것은 제도적 모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
언젠가는 개선해야 할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선관위에 질의서를 낸 것은 그런 꾸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1항과 같은 일반적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려면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판단은 선관위가 아닌 국민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우리 정치현실과 맞다고 봅니다.
더불어 현실에 맞지 않고, 다른 법과 충돌하기도 하는 공직선거법 9조1항에 대한 개선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이 조항 같은 일반적 금지규정으로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과연 선진정치, 민주정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잘못됐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다소의 혼란이 있더라도 미루지 말고 개선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나라당의 『청와대 공작정치 주장』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론 관련 질의서
존경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진영은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위장 전입 의혹과 대운하에 관한 문건 유출에 관하여, 청와대가 개입한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기자회견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 또는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1.
최근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진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와대 공작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o “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
(’07.6.13. 박형준, 진수희 공동대변인, 기자회견)
o “안팎에서 총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 결탁 조짐이 보인다.”
(’07.6.13, 이명박, 창원시당 당원간담회, 연합뉴스)
o “청와대야말로 집권연장 공작혐의로 국민들에 의해 고발될 것"
(’07.6.14, 장광근, 이명박 예비후보 선대위 대변인 논평)
o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뇌리 속에는 ‘이명박 제거론’의 연구과제만 가득할 뿐이다. ‘이명박 對 노무현 政權大戰’이 시작되었다.”
(’07.6.16, 장광근, 이명박 예비후보 선대위 대변인 논평)
o “최근 청와대는 안희정, 전해철씨 등 노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로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 배후에서 각종 공작을 기획 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세간에 떠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07.6.17, 진수희, 이명박 예비후보선대위 대변인 논평)
o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권의 공작정치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청와대는 ‘선거개입과 공작정치 중단’이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반성과 사과로 응대하기는커녕 탄압의 칼을 빼어 들었다.” (’07.6.18, 진수희 대변인 성명서)
o “친노그룹이 국회의원 힘으론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계속 갖고 공격하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됐다고 본다....친노 사조직이 이명박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애기를 듣고 있다.” (’07.6.18, 이명박, 조선일보 인터뷰)
o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을 하고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 노무현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07.6.18, 이재오, 손석희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o 한반도대운하 관련 보고서 왜곡 의혹을 제기하며 “정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07.6.19, 박희태 이명박 캠프 경선대책위원장, 기자회견)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적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입니다. 보통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불법행위입니다.
하물며 집권을 하겠다는 공당의 지도자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공당과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사과하고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는 날,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 발언 2.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이려는 야비한 정치 공작입니다.
그들은 참여정부가 정치공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정치공작을 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치공작은 정보기관과 권력기관에 불법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력과 불법을 수행할 기관이 서로 손발이 맞아야 가능한 일인데, 참여정부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입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검찰의 대선자금수사나 금권선거수사,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등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음모설, 공작설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모두 근거 없는 모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불법 공작이나 음모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야비한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 발언 3.
이명박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것은 그에게 제기된 의혹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후보가 공작설을 제기한 이후 언론은 주가조작 의혹, 위장전입 의혹과 대운하 정책의 타당성에 관해 진실을 밝히려는 보도보다는 공작설에 관한 쌍방의 공방 보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실과 정책의 타당성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논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있지도 않은 공작설만 난무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든 검증을 덮어버리기 위한 이명박 후보의 술수는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입을 막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 검증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든 정책이든 덮으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사실과 논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근거도 없는 공작설로 검증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공작설 공작’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공작설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 발언 4.
한나라당은 아직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숱한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옛날 버릇을 버리지 않고 거짓과 술수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참여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와 음모설, 공작설 제기는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흠집내기 위해 썬앤문 그룹 95억원 제공 의혹,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JU 로비 의혹, 바다이야기 연루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이 모두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대선자금수사,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가 문제되었을 때에도 청와대의 공작설, 음모설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근거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권 연장의 음모’,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 음모’라고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비전 2030, 병역제도 혁신, 2단계 균형발전 정책 등 국가미래를 위한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대선용’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작 정치를 일삼아 왔던 그들의 눈높이로 참여정부를 본 결과인지, 아니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하는 정치공세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한나라당 사람들의 눈에는 공작과 음모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술수 정치야말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정치 불신을 조장하여 스스로를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공작정치, 술수의 정치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또 실패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 발언 5.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선거 운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한나라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공격도 있었으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공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지 않는 언론 덕분에 참여정부의 지지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11번의 선거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11번의 선거가 있었으니 거의 전 기간이 선거기간이거나 선거에 임박한 기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라당의 정치행위 중 정책에 대한 국회 찬반표결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격한 행위 치고 선거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모든 선거에서 ‘정권심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와 관련지어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라거나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한나라당의 행위를 해석한다면,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공격한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후보가 공작설을 제기한 것 자체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일관된 선거 전략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이 또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행위에 대하여도 대통령에게 한 것과 같은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대통령은 선거법을 이렇게 해석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봉쇄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와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하려면 이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후보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대선 승리’ ‘정권 교체’는 어김없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한나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과 의원 등이 ‘대선승리’, ‘정권교체’를 얘기한 횟수는 주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370여회에 달합니다. 참여정부 시기 내내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정부를 공격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상의 다섯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중립 또는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전체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 문장이 문제라면 그 표현이 문제인지 내용이 문제인지, 무엇이 위법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기 바랍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대통령이나 총리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헌법은 유신 헌법과 달리 대통령에게 정파를 초월한 영도적 지위나 권한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대통령이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은 물론 일반 행정기관에도 불법적인 명령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지난 날 선거에 임박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는 점, 대통령과 정부도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hot_jonghap&id=6ac5e5dac8146788ce4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