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행법이 명백히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이것만 보면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는 것 같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③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65조에서 정한 정치운동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들일까요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어떻습니까 이 조항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활동 금지의무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죠.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바로 공선법 제9조 때문인데요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는 선언적 조항입니다. 그냥 도덕적 의무를 지운 것 뿐이죠.
이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위법을 했다면 국회의원들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1년 365일 내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백번 양보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선법이 충돌된다면 일반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법률의 충돌이 있을 때는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데 어떤 법이 더 상위조항이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국가공무원의 규범이 되는 국가공무원법이죠.
더구나 대통령은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야 말로 넌센스죠.
법에 대해 조금만 알면 명백하게 판단이 되는 사안을 가지고 무슨 넘의 변호사 교수들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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