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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6973
    작성자 : TenD
    추천 : 1
    조회수 : 864
    IP : 125.180.***.13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4/09 01:28:20
    http://todayhumor.com/?law_16973 모바일
    [사진/스압주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퇴사하려고해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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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1년 11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첫 직장이자 첫 샵인 미용실에서 근무중인사람입니다.

    내일 날짜로 저는 퇴사를 하게되는데, 오늘 퇴직금 관련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퇴직연금서류에도 사인을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미심쩍은 부분이있어서 법게시판에 문의를 구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4년 5월 19일부터, 16년 4월 9일[글작성 시점으로 오늘] 까지가 근무기간입니다.

    저는 해당 미용실에서 첫 월급으로 "85만원"을 지급받고 일을 해왔으며, 1년이 지난시점에서 직급이 오르게되어 월급인상분으로 5만원을 추가받아

    15년 8월부터 "90만원"을 받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고, 보험비는 제 월급에서 공제되서 "공제된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받은 월급이 "83만원"입니다. 그이전 85만원 시절에는 공제되고 받으면 "76만원"정도를 받았었습니다.

    미용실이 기술을 배우면서 하는데라 월급이 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저 미용배우고싶어서 열심히 해왔는데,

    나중에 미용실도 "근로자"적용이라서 "최저시급"분을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어느날 고용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교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보관하겠다면서 주지않더라구요.

    그것도 그냥 당시에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엇구요


    그런데 몇달전 먼저 퇴사했던 선배가있는데, 이야기를 듣고보니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20여 만원 정도를 퇴직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서 다 해결이된줄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거보다 더 나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선배분은 고용청에 문의를 하였고, 가입된 퇴직연금과, 퇴직금 계산등을 통해서 170여만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받으셨다고합니다.

    즉 퇴직금을 떼먹으려고 하셨단 소리지요.

    그래서 저는 선례가 있으니 나한테도 그러진 않으시겠지 했는데...


    제 퇴직금 계산일이 2014년 8월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까지로 근무한것으로 인정이되며

    본인말로는 "퇴직금은 월별계산이기에 일수는 해당되지않는다. [즉 4월1~9일까지의 계산은 없다는 말]


    5월에 입사하였는데 왜 8월로 시작이되느냐 했을때

    처음에는 회사 사정상 그 당시에는 본인이 관리책임자가 아니라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후에는 다시 말이 바뀌어 수습기간으로 두고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월 월급은 일수계산해서 5월에 월급날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고 [물론 퇴직금계산은x]

    퇴직연금은 제가 가입한것을 토대로 내 스스로 받아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오직 저만 빼갈수있다고 하셧는데...



    은행.jpg


    방금전 2016년 4월 9일 새벽 1시 4분을 기준으로 촬영해서 올리는거구요, "단한번도" 신탁통장에있는


    개인형 IRP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습니다."

    저돈은 대체 어디로갔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하면 제 스스로가 넣는거라고 말하실텐데,

    이 경우에선 회사에서 넣어준다고 하셨고, 앞전에 먼저 나간 선배스탭도, 이 연금퇴직금을 받아가셧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돈을 떼먹고 너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인줄 아느냐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너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기위해 노력해왔고, 그래서 내가 이 연금통장에 계속해서 돈을 넣어왔고,

    지금 이렇게 사인함으로서 지급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을 짓밟지 말라는... 무슨 소리이신지도 모를말을하시며


     "미용실은 원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며 자기가 저걸 해주는게 정말 대단한 일인듯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월급.jpg


    여태까지 제가 받아온 월급명세서입니다.

    최근 3월 명세서가 보이지않아 16년 1월명세서로 보여드립니다.

    이전 명세서는 현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 받을때마다 다 버려왔습니다.

    근데 은행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걸 찾아내어 정리중입니다.


    보시면 급여 "90만원"에서 식대,연금지원,교육지원비를 합하여 총 116만9120원이 지급되었는데,

    공제내역에서 다 사라집니다.

    저 교육비와 식대는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서 지원해주었다는 증거로 남겨놓는거라고 말했는데,

    이거 월급 뻥튀기하는거 아닌가 해서 같이 올려드려요


    출근시간은 9시 30분까지인데,

    저희는 그전까지 미리와서 머리랑 메이크업등을 다 끝마치고, 담당구역을 나누어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보면 디자이너분들께서 출근하시고, 이분들도 개인머리와 메이크업을 다 마치면 "본인 좌석"만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는 오픈시간은 10시반으로, 저의 근무시간도 "10시반"부터 시작해서 밤 8시까지 끝납니다.

    하지만 손님이 밀리고 마감청소가 늦어지면

    보통 매장을 나가는 시간은 8시 2~30분정도 되요.


    이전에는 저희 스탭들에게 일일 휴무시간 2시간이 제공된다고 했었는데

    그런적없습니다.


    점심시간도 30분이구요. 30분내로 식사+양치질+화장실다녀오기가 모두 끝나야합니다.

    그래놓고 휴게시간 2시간이 지급된다고하니 기가막힐노릇입니다..ㅠㅠ


    월차라는 개념도 원래 없었다가 15년 9월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시행되어왔구요.

    현재까지 달에 한번씩 모두 사용했었습니다.


    2월부터는 조기퇴근이라는 개념이 생겨서[사실 손님이 좀 끊겨져서]

    정말 한가한날 직원 한명을 6시반에 퇴근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2번정도 퇴근했구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지금에서라도 부랴부랴 찾고있기는한데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좀 받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본인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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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09 13:50:35  110.70.***.179  초우월  50874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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