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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매일 800억원, 연간 30조원의 잠재부채가 쌓이는데
대통령의 담화문에 의하면 매일 국민연금, 매일 800억원, 연간 30조원의 잠재부채가 쌓이는데 국회의원들은 서로 비난만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 부채는 결국 누가 대통령이되어도 결국엔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민생 사안이 아닐까요?
열린우리당이야 뿔뿔이 흩어져 있으나, 이 법안을 처리할려고 한나라당과 협상할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민생이 중요하고를 떠나서 언론은 또 왜 이를 심층보도하지 않는지?
이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할 일은 하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국정브리핑에 나온 기사를 첨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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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매일 800억씩 쌓이는데… |
국회서 외면받는 민생법안 ‘국민만 피해’ |
#1.'볼모'된 국민연금법…매일 800억 부채 내년부터 노인 300만명에게 월 8만5000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 지난 26일 입법예고됐다. 원래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묶여 시행돼야 하는데, 국민연금 개정안은 정치권의 사학법 연계에 걸려 지난 4월 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이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지금도 국민연금에서 매일 800억원, 연간 30조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있다. #2.'무산'된 임대주택법…집값 불안 우려 같은날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2017년까지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지어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1·31정책’이 허공에 뜰 판이다. 이처럼 국회의 법률처리 지연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3.'지연'된 로스쿨법…대학 손해 눈덩이 “로스쿨 법안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이미 투자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대로 낭비되고 있다…미래의 대학재정 투자결정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져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5일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로스쿨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2009년 로스쿨 개원을 목표로 시설투자에 나섰던 대학들의 이자비용 등 부담이 커지는데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시 민생개혁법안 “나 몰라라”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처리 연계로 통과가 무산됐던 이들 법안이 이번에도 사학법 연계와 대선 국면의 정치 상황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232건. 이중 민생과 직결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핵심법안은 모두 11건이다. 사회보험료 부과법과 관련,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중복업무를 2009년 1월 출범 예정인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면 징부비용만 연간 100억∼2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 기구 통합으로 절감된 인원 5000여 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필요한 인력으로 돌릴 수 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은 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등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의료법의 경우 의료산업 선진화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직결돼 있다. 대표적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로 꼽히는 IP TV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세계 210여 개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글로벌경쟁에서 뒤지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조속히 방송통신 통합기구 설립을 뒷받침할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 “7월 임시국회라도 열어 법안 처리하자”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당 대표를 잇따라 만난데 이어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으로 사학법과 연계될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려면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국정감사가 예정된데다 그때쯤에는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돼 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대국민담화에서 “2개월에 한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해도 국회의 입법활동이 지연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생! 민생!”을 부르짖으면서도 막상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는 미루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어떠할까. | ||
신현기 ([email protected]) | 등록일 : 200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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