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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68975
    작성자 : 녹차Ω
    추천 : 144
    조회수 : 1352
    IP : 203.236.***.186
    댓글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6/27 12:40:38
    원글작성시간 : 2007/06/27 12:01:45
    http://todayhumor.com/?humorbest_168975 모바일
    노 대통령 "민생이나 돌보라던 한나라당, 민생법안 처리 왜 미루
    노 대통령 "민생이나 돌보라던 한나라당, 민생법안 처리 왜 미루나"

    [CBS 정치부 정보보고]

    ▣ 노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6/27)

    <민생 ·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상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입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저는 입법과제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 국회연설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연설에 갈음하여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연히 국회가 일정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가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헌법이 무시되는 이 상황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했습니다.

    4월 23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하면, 이번 회기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수정을 완료하기로 했고, 정부는 이 약속을 믿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도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입법과제가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6건의 법률은 2004년에 제출한 것인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출한 로스쿨법 등 43건의 법안도 2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출한 정부조직법 등 101건 역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49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이미 통과된 법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급식법, 국가재정법은 1년 넘게, 비정규직 3법 등은 2년이 넘게 국회에서 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마다 발목이 잡혀 뒤늦게 통과되니 국정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속도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 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쌓여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입게 되는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릅니다.

    한나라당은 평소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의 매일 민생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투어까지 벌이고,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민생이나 돌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정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해 왔습니다.

    그래 놓고 이처럼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정략적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이르면 도를 넘은 것입니다.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쟁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됩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정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각 당이 당내 경선과 통합 논의로 바쁘겠지만,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시급한 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활동은 국회활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책임있게 법안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장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법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여 재정을 안정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고령층의 빈곤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부터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국민연금은 1998년에 1차 개정을 했습니다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1998년 법 개정으로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03년 16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개정안이 지난 4월에 부결되고, 다시 제출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입자들에게 당장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선까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급여제도가 개선되면 약 25만명이 매년 550억원 이상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법에 연계하여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법을 가지고 잡아야지,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이 법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업무를 통합하면 인력 절감은 물론, 매년 징수비용만 100~200억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절감된 5천명의 인력은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이 지체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충원해야 합니다. 결국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비능률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생각한다면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2009년 1월 출범 예정인 징수공단의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올 2월에 제출한 임대주택법입니다. 1.31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입법이 지연되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원의 추가적인 금리부담이 발생하고, 이것은 결국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도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정부조직법입니다. 이 법안도 부처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해서 작년 10월에 제출했지만, 8개월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 부처, 26개 법률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전면 통합하여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하루속히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 식품안전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한 민생법안 외에도 계속 지체되고 있는 개혁관련 법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로스쿨법입니다. 로스쿨법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현재 로스쿨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전국의 법대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은 법학 전공을 염두에 둔 고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의 시설투자액이 2,020억원에 이르고, 신규로 채용한 372명의 교수 인건비도 연간 240억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속히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또한 4월과 5월, 주요 정당 간에 여러 차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문민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스스로 추진하던 법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법원과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3년 이상 노력한 끝에 간신히 합의에 도달한 법입니다. 또 다시 무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이미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 각국은 방송통신 통합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미래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일류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대응은 많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견해가 달라 늦어진 점은 인정하지만, 우리 방송통신산업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도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원천적으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깨끗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은 당내 경선시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당후원회도 허용하는 등 정치자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론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호소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자치경찰법, 그리고 고등교육 평가법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만이라도 입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2백건이 넘게 밀려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가 대통령선거에 몰입하게 되고, 이어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서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거듭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은 또 다시 선간위에 달려가겠군요..
    대통령이 공선법 제 9조 1항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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