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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이 30% 이상 투자한 것)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한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 유형의 리츠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인 검증은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리츠이거나, ‘공모형 리츠’ 유형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신규 리츠 진입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의 진입심사 행정가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사모펀드 같은 유사한 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일부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도 허용된다.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해 자회사를 통한 운영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60118113805111&RIGHT_COMM=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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