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감정단 감정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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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군/비자PA 및 자생AP) T1/C7 극상돌기의 형태성 및 T1 극상돌기의 촬영조건 변화 시 C7 극상돌기의 방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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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형태성: 동의, 방향성: 아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
김현우 | (형태성: 동의, 방향성: 아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이 없다 |
이수섭 | (형태성: 동의, 방향성: 아니다) 동일인이 아니다 |
류경남 | (형태성: 동의, 방향성: 의견 무표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
김태정 | (형태성: 동의, 방향성: 의견 무표시)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박정미 | (형태성: 동의, 방향성: 아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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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군/비자PA 및 자생AP) 오른쪽 늑골 석회화 현상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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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자생AP사진에 보이는 석회화 현상은 공군/비자PA사진의 희미한 음영과는 전혀 다르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자생AP사진에서 석회화 현상이 보인다면 공군/비자PA사진에서는 더 또렷이 보여야 한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공군/비자PA사진에서 석회화라 말할 수 있는 부위는 없다 |
류경남 | (차이: 있다) 자생AP사진과 공군/비자PA사진은 촬영조건이 다르므로 음영의 차이가 있다 |
김태정 | (차이: 의견 무표시) 자생AP사진과 공군/비자PA사진 모두 희미한 음영이 보인다 |
박정미 | (차이: 없다) 자생AP사진과 공군/비자PA사진 모두 석회화 현상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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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군/비자PA 및 자생AP) 흉곽 형태의 차이 및 설명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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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설명가능성: 없다) 실험 결과 방사선 입사방향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설명가능성: 없다) 자생AP사진은 서서 촬영한 것이므로 중력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설명가능성: 없다) 실험 결과에서 보듯 흉강의 형태는 촬영조건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는다 |
류경남 | (차이: 있다, 설명가능성: 있다) 촬영자세나 호흡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김태정 | (차이: 판단불가, 설명가능성: 의견 무표시) 방사선 입사 방향과 호흡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
박정미 | (차이: 있다, 설명가능성: 있다) 팔의 위치와 방사선 입사방향에 따라 차이가 나며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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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군/비자PA 및 자생AP) 대동맥궁ㆍ하행대동맥의 음영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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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자생AP사진보다 공군/비자PA사진에서 꺾이는 정도가 큰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자생AP사진은 일자로 보이고 공군/비자PA사진에서는 꺾여 보인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꺾이는 부위에서 들어가 보이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다 |
류경남 | (차이: 있다) 기본적인 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촬영방향(AP/PA)에 따른 차이이다 |
김태정 | (차이: 있다) 촬영방향(AP/PA)에서 확대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보일 뿐이다 |
박정미 | (차이: 있다) 촬영방향(AP/PA)과 촬영조건에 따라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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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군/비자PA 및 자생AP) 기관지 음영 및 주행 패턴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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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두 명의 피사체가 각각 촬영했기 때문이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대동맥궁에 의하여 눌리는 정도의 차이 때문이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다른 피사체이기 때문이다 |
류경남 | (차이: 있다) 촬영조건의 차이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 |
김태정 | (차이: 있다) AP/PA사진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
박정미 | (차이: 있다) AP/PA사진에서 확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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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군/비자PA 및 자생AP) 쇄골의 형태 및 연조직 음영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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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쇄골 내측부위를 관찰하여 골 성숙 연령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공군/비자PA사진은 비슷한 연령대이고 자생AP사진은 이보다 연령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공군/비자PA사진은 골 성숙 제 4단계이고 자생AP사진은 골 성숙 제 5단계의 피사체이다 |
류경남 | (차이: 있다) 촬영각도에 따라 쇄골의 형태 및 연조직 음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김태정 | (차이: 있다) 방사선 조사빔의 차이 및 자세의 차이 때문이다 |
박정미 | (차이: 있다) 촬영자세 및 방사선 조사 방향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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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군/비자PA 및 자생AP) 횡경막 형태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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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실험 결과 숨을 들여마시는 정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호흡 정도에 따라 횡경막이 오르내리는 차이는 있으나 모양의 변화는 간과 심장 때문에 불가능하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실험 결과 횡경막의 높이는 달라 질 수 있으나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
류경남 | (차이: 있다) AP사진은 볼록한 형태로 보이나 PA사진은 내측으로 올라가는 선으로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김태정 | (차이: 있다) 호흡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다 |
박정미 | (차이: 있다) 호흡정도에 따라 횡경막의 모양과 높이는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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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군/비자PA 및 자생AP) 피부 퇴축 현상의 차이 및 그 이유, 단기간 내 발생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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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발생가능여부: 없다) 피부함몰로서 단순한 피복의 압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발생가능여부: 없다) 만성비만에 따른 피부함몰로서 3개월이란 빠른 시간 내에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발생가능여부: 없다) 자생AP사진 좌측 부위의 울퉁불퉁한 부위는 피부함몰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
류경남 | (차이: 있다, 발생가능여부: 판단불가) AP/PA촬영 시 자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피부함몰이라고 할 수 없다 |
김태정 | (차이: 있다, 발생가능여부: 판단불가) 팔을 내리고 촬영하여 생긴 일종의 가짜병변으로 생각된다 |
박정미 | (차이: 있다, 발생가능여부: 없다) 의복 또는 겹쳐진 연부조직에 의해 사이에 낀 공기에 의한 인공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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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 (공군PA 및 자생AP) 견갑골 비율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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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공군PA와 자생AP사진의 가로/세로 비율의 차이가 9.93%P로서 유의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공군PA와 자생AP사진의 가로/세로 비율의 차이가 9.93%P로서 유의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공군PA와 자생AP사진의 가로/세로 비율의 차이가 9.93%P로서 유의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
류경남 | (차이: 의견 무표시) 검사자의 신체적 조건 및 촬영 당시의 호흡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
김태정 | (차이: 판단불가) |
박정미 | (차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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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 (공군PA 및 자생AP) 일반인(동일인)의 견갑골 비율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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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차이: 있다) 일반 동일인의 경우 AP, PA사진의 차이가 1%P 미만으로서 공군, 자생사진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 |
김현우 | (차이: 있다) 공군과 자생사진에서의 차이는 확실하였다 |
이수섭 | (차이: 있다) 공군과 자생에서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
류경남 | (차이: 의견 무표시) 검사자의 신체적 조건 및 촬영 당시의 호흡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
김태정 | (차이: 판단불가) 흉곽의 확대정도가 다르므로 다른 자료에서 얻은 비율은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박정미 | (차이: 있다) AP/PA 영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라 판정할 근거가 못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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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군/비자PA 및 자생AP) 이상 피고인들이 언급한 차이점 이외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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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제1늑골 석회화 현상은 AP사진보다 PA사진에서 더 진하게 잘 보여야 하나 안 보인다 |
김현우 | C6-C7-T1-T2 배열과 간격이 다르고 늑골 석회화 현상이 너무 다르며 이는 관전압의 차이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
이수섭 | C6-C7-T1-T2 배열이 공군사진에서 비대칭이고, T1-T2-T3-T4 간격이 다르다 |
류경남 | 늑골 석회화 현상이 차이가 없어 보이고 늑막변화, 늑골 절혼, 늑골 내측으로 들어와 있는 소견이 차이가 없어 보인다 |
김태정 | 공군/비자PA와 자생AP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촬영방법의 차이로 설명 가능한 소견들이고 흔히 발견할 수 있다 |
박정미 | 촬영조건이나 자세 등이 다른 PA와 AP사진으로 판정하기는 어렵고 비슷하게 같아보이는 소견을 찾는데 주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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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공군/비자PA 및 자생AP) 위 가~차항 판단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판정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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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서로 다른 사람임을 판정하는 데 충분하다 |
김현우 | 서로 다른 사람임을 판정하는 데 충분하다 |
이수섭 | 충분히 다른 사람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류경남 | |
김태정 | |
박정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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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1-1. (공군PA 및 자생AP) 좌측 폐문부 하단 음영의 정상구조물 여부(A), 관찰빈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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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A: 정상구조물, B: 흔하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정상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음영으로서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
김현우 | (A: 정상구조물, B: 흔하다) 세브란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바 같은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감정위원에게도 관찰됨) |
이수섭 | (A: 정상구조물, B: 흔하다) 정상구조물에 대한 그런 연구가 과거 필요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류경남 | (A: 판단불가, B: 판단불가) 가능성이 드물다 |
김태정 | (A: 판단불가, B: 드물다) 석회화 병변이거나 폐혈관 일부로서 드물게 보는 소견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관찰될 가능성이 낮다 |
박정미 | (A: 비정상구조물, B: 드물다) 거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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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1-2. (공군PA 및 자생AP) 좌측 폐문부 하단 음영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모두 관찰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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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정상구조물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 없다 |
김현우 |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
이수섭 | 정상구조물이다 |
류경남 | 가능성이 드물다 |
김태정 | 비정상구조물이 동일한 형태로 같은 부위에 보일 가능성은 매무 낮다 |
박정미 | 같은 위치 비슷한 모양의 구조물이 두 장의 사진에서 보일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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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2-1. (공군PA 및 자생AP) 우측 흉강 상부 음영의 정상구조물 여부(A), 관찰빈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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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A: 정상구조물, B: 흔하다) 임상적으로 비만환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늑골 주변의 근육과 지방조직이다 |
김현우 | (A: 정상구조물, B: 흔하다) 정상구조물인 rib companion shadow이다 |
이수섭 | (A: 정상구조물, B: 흔하다) 흔한 음영이다 |
류경남 | (A: 정상구조물, B: 흔하다) 흔하다 |
김태정 | (A: 판단불가, B: 판단불가) 정상구조물일 수도 있으나 흉막 비후일 수도 있다 |
박정미 | (A: 정상구조물, B: 흔하다) 늑막 하 지방음영으로 흔하게 보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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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2-2. (공군PA 및 자생AP) 위 음영이 다른 사람에게서 관찰될 가능성(A), 늑막비후일 경우 다른 사람에게서 모두 관찰될 가능성(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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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A: 보고에 의하면 31~35%, B: 늑막비후가 아니다) |
김현우 | (A: 1/3 이상, B: 정상구조물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성립 안 된다) |
이수섭 | (A: 35%로 보고됨, B: 늑막비후가 아니다) |
류경남 | (A: 논문에 의하면 약 30%, B: 드물게 관찰되지 않는다) |
김태정 | (A: 드물다고 판단된다, B: 늑막비후의 경우 같은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
박정미 | (A: 비교적 확률이 적다, B: 매우 드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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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3. (공군/비자PA 및 자생AP) 좌측 늑골의 쉘로우 너칭 현상 관칠빈도(A),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모두 관찰될 가능성(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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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A: 흔하다, B: 흔하다) |
김현우 | (A: 흔하다, B: 진정한 너칭이 아니므로 질문이 성립할 수 없다) |
이수섭 | (A: 흔하다, B: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이다) |
류경남 | (A: 흔하다, B: 가능성이 A보다는 떨어진다) |
김태정 | (A: 드물다, B: 매우 낮다) |
박정미 | (A: 흔하다, B: 흔히 보일 수 있는 것이나 세 사진 모두에서 관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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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4. (공군/비자PA 및 자생AP) 우측 6번 늑골의 함몰현상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같은 현상이 보일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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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정상인에게서 흔히 보이는 소견으로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 |
김현우 | 매우 흔한 소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보고한 자료도 없을 것이다 |
이수섭 | 실험환자 35명 중 8명에게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소견이으로서 일종의 short rib라는 정상변이에 속한다 |
류경남 | 우측 6번, 좌측 7번이 늑골이 들어가 있으며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같이 보일 가능성이 낮다 |
김태정 | 정확한 확률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동일 늑골이 동일 부위에서 동일 형태로 보일 경우는 른하지 않다 |
박정미 | 늑골 모양의 변이는 다양하나 석 장의 사진에서 모두 동시에 보일 수 있기는 매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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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5. (공군/비자PA 및 자생AP) 위 검1~검4항 판단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판정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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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 | 감 정 결 과 |
오연상 | 서로 다른 사람임을 판정하는데 충분하다 |
김현우 | 각각 서로 다른 사람이다 |
이수섭 | 위 4개 항목으로는 어렵고 부족하나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한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
류경남 |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김태정 |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소견이라고 판단된다 |
박정미 |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