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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67437
    작성자 : 가슴에눈물만
    추천 : 54
    조회수 : 2097
    IP : 211.62.***.186
    댓글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6/07 20:04:00
    원글작성시간 : 2007/06/07 10:03:56
    http://todayhumor.com/?humorbest_167437 모바일
    억울한 제 사연좀 들어주시겠어요?.....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며 

    제 사연이 너무 억울하고 시급하여 호소문을 몇 자 적어 봅니다 




    저는 부산 연제구 연산7동 1941-172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손해배상 2004 나 19012번의 민사재판을 아들 서영훈(뇌병변 1급장애)과 함께 7년째 진행 중인 영훈이 엄마 김정숙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로 기초적인 생리수단인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을 본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고, 평생을 식물인간처럼 살아야하는 불쌍하고 억울한 저의 아들 영훈이.....   신체자유행복권을 평생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 줄 것이란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7년간의 긴 소송을 감히 진행해 올 수 있었지만, 법 또한 약한 자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며 왜곡당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런 원인을 밝히지도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병원 측의 권력 있고 가진 자의 말소리는 변명과 거짓도 진실 된 언어처럼 포장되어 받아들여진다는 현실에 절망하며 비탄에 젖은 나머지 호소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낱 힘없는 아줌마에 불과한 제가 기업형의 대형병원재단인 부산 소재 은성의료재단(삼선병원, 문화병원, 강안병원)과 그 변호사(부산 변호사 협회 회장인 황익)에 맞서 억울한 심정하나만으로 7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 은성의료재단 

    현 주소: 부산 사상구 주례동 193-5번지 좋은삼선병원 

    의사: 전은숙(진료 담당의사), 이신영(야간 담당의사) 




    1심에서 저의 경제적인 이유로 변변한 변호사 한번 기용하지 못하고 어처구니없이 기각판결이 나고 항고심에서 지금의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변호로 병원 측의 비리와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었고, 드디어 재판부에서 2007년2월22일 공판에서 향후 조정날짜를 잡는다고 하였고 조정기일엔 피고 병원 측 책임자의 출석요구를 하여 승소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나 조정기일이 잡히지 않고 아무런 연락 없이 20여일이 경과한 후 재판부에서 조정 없이 결심하겠다는 전화통보를 받았고, 결국 2007년3월22일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병원 측의 거짓변명인 일반적인 경과관찰 하루의 범주에 손을 들어 기각판결을 내리는 것은 모르시고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우리 영훈이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 주고 싶습니다. 

    치료의술도 상식과 도리에 맞아야하고 법 또한 상식과 도리에 맞아야 하는데......  앞뒤 상식이 맞지 않는 피고 측 병원의 변명에만 손을 들어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사건 내용..... 

    10년 전인 1998년11월24일 저는 쌍태아 임신 9개월(35주4일) 출근길에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아이와 배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그 후 배가 종전보다 무거웠지만 별것 아니겠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보통 땐 야간에 심할 정도의 태동이 있었던 것이 그 날 저녁 현저히 줄었고 배가 뭉쳐 다음 날이 정기검진 날이라 임신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검진 받았던 부산 주례 삼선병원에 아침 일찍 준비하여 1998년11월25일 9시 20분경 외래진료를 받으로 갔습니다 

    저의 주치의 오선생은 분만휴가로 자리를 비운상태였고 피고 전은숙이 진료를 시작하면서 쌍태아중 한 태아는 사망상태고 한 태아 또한 태아심음 저하 진단을 내리며 확인을 시켰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부딪힌 것이 사인일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피고 의사 전은숙은 저의 말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단순히 초음파상 사망태아의 두부치수가 2주전보다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태아는 어제가 아닌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독단적으로 추정하여 오판하고 만삭까지 생존태아를 더 키워야한다고만 주장했다. 




     그 때부터 미숙아 방치와 그 후유증을 거듭 강조하며 응급환자가 아닌 경과 관찰환자로 분류되어 오후 5시까지 입원권고만 했습니다. 




    저는 초산의 상태에서 쌍태아 임신중이였고 사고로 뱃속의 한 아이 사망, 생존 태아 심음저조 상태에서 미숙아 출산 위험성만 강조하며 뱃속에서 하루라도 더 키워야 한다는 피고 전은숙의 설명만 믿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피고 병원의사와 의료진의 지시만 따랐을 뿐인데 그런 저를 의사를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환자로 몰고 가고 있으며, 현 뇌병변의 주원인인 태아곤란증 또한 피고병원에선 11월26일 9시30분 수술 당시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영훈이 인큐베이트 치료 후 퇴원 시 담당 소아과 의사의 진단명에도 태아곤란증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항고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피고병원은 막연히 별거 아닌 경과관찰 환자로 취급하다 수술시기를 놓쳤고 피고 병원 측 수술진과 의사들은 암암리에 태아곤란증 진단을 내려놓고선 저나 보호자에게 태아곤란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 곤란증으로 손상을 받은 뇌는 재생이 안 되며 절대 치료도 불가능하며 평생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단 5분의 태아곤란증으로도 뇌는 치명적인 시간인데 산모인 저를 경과 관찰 한답시고 보낸 24시간, 

    즉 1440분은 충분히 뇌손상의 시간적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병원 측의 거짓변명인 일반적인 경과관찰의 하루의 범주에 손을 들어 기각판결을 내리는 것은 모르시고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영훈이를 위해서 진실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 피고 전은숙의 오판과 관련하여 ☉ 

    1) 산모의 뱃속에서 태아가 사망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두부 사이즈가   위축되어 축소된다는 설명이 산부인과 학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로써 경솔하게 단지 사망태아의 두부 사이즈 측정만으로 사망 시기를 추정하는 오판을 하였고 태아곤란증이 올 수 있다는 근원적인 생각을 배제해 버렸으며... 

     수차례의 태아심음 테스트에서 호전증세가 없을 시 재진료를 함과 동시에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조취를 취해 산모인 저를 이해시켜 수술을 권고해야 하는 게 맞으나 진전이 없는 태아심음 테스트만을 수차례 받게 하면서 막연히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태아곤란증을 장시간 방치하여 지금의 1급 뇌성마비 장애의 서영훈을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2) 다음 날 1998년11월26일 9시30분 수술로 분만하였을 때 피고 전은숙의 판단과는 틀리게 생존태아: 2.3kg, 사망태아: 2.2kg 출산으로 체중오차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1998년11월11일 외래진료 때 1태 : 2태 = 8.1 : 8.1는 1.7kg : 1.7kg로 체중오차가  없었고 11월11일~11월26일 2주 사이 두 태아 모두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 온 것을 입증하며 병원방문전날 제가 부딪힌 사유로 한 아이가 사망순간 배 속의 환경이 급속히 안 좋아져 생존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할 급성의 시간이었음을 증빙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 후 저는 진전도 없는 심음테스트만을 수차례 받은 후 오후 5시경 입원을 하였고 입원 후 부터 다음날 수술 시까지의 치료를 간략히 적겠습니다. 




    * 태아심음저조로 당분섭취 후 테스트 간호사가 배를 흔들어서 심음측정 

    * 진전 없는 태아심음 다양성, 변동성 소실로 산모인 저에게 산소호흡기 장     기간 부착 

    * 저에게 여러 차례 자궁수축과 뭉침 증상 그와 더불어 산후진통이 발생하     였으나  진통제(몰핀)만 투여 

    * 0시20분경 점점 불안해진 저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수술해달라고 요     청했고 간호사 또한 그러겠노라며 귀가한 보호자를 다시 대기시켰으나,      수술집도 의사 중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3팀의 일부 의료진이 소집      안 된다며 막연히 다음날 첫 수술로 연기됨 

    * AM 6시30분경 태아심음이 회복한 것도 아닌데 산모인 저에게서 산소       호흡기 제거 

    * AM 9시30분경 수술직전 한 달 전부터 예약 접수한 다른 산모에게 저를     응급환자로 소개하여 수술시간을 양보 받고서야 수술. 이 때 생존태아의     안녕기약 못하며 산모인 저 또한 자궁척출 할 수 있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을 때야 의사를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 야간 담당의사 피고 이신영은 입원당시 내진이나 상담도 없이 먼발치에서    얼굴한번보고 간 것이 끝임(의사로서 최소한 가져야 할 환자에 대한 기본    적인 배려가 없는 의료방치에 속함) 

    * AM 9시58분 수술로 서영훈 출산: 2.3kg, 사망태아: 2.2kg 

      서영훈 심폐소생술로 호흡시작 

      상태 : 끙끙거림, 울지 않음, 핏기 없음, 팔다리 움직임 없음, 기면상태로    태어난 후 수혈 받음. 




    이상이 지금의 서영훈이 출생한 전모이며 위의 기록 또한 피고 병원의 간호 기록지, 의사 기록지, 외래 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아들 서영훈은 발달진도가 너무 느려 태어나, 13개월째 MRI, CT 촬영을 했고 뇌손상으로 오는 뇌병변 장애임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서영훈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 측 병원은 서영훈의 현 증세 원인을 모호한 산모의 자궁내 감염이니, 발육부진이니 거짓을 주장하며 떳떳한 원인 하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뒤늦게 입수한 8차례의 태아심음 그래프 또한 기록의 일부분이 의도적으로 소실되어 연결성이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잡으려 여러 군데 사실조회를 보낸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만 믿고 병원의 지시에만 따랐을 뿐인 저에게 재판부에서 병원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으며 평생을 뇌병변 아들을 키워야하는 제가 잘못이라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한평생 어두운 그늘에서 식물인간처럼 고통스럽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한 생명.. 

    내 아들 영훈이를 다시 한 번 더 죽이려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정당하게 포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자비한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픈 아들 덕분에 아픈 사람의 가슴 아픔과 불편함, 그 가족들의 고통과 현실을 알게되었고 지금은 아픈 사람을 만지는 경락마사지 직업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용기 있게 부끄럽지 않게 말 못하는 우리아들 영훈이를 대변해서 영훈이의 엄마로써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혹~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조언해 주실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母) 연락처:  051-896-1446, 010-5509-1446 

    [email protected] 

    http://memolog.blog.naver.com/kjs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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