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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6705
    작성자 : 시꺼먼소세지
    추천 : 0
    조회수 : 1224
    IP : 114.207.***.6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3/15 22:09:35
    http://todayhumor.com/?law_16705 모바일
    단독주택 불법쪼개기(보증금 문제)
    옵션
    • 창작글
    여기다가 올리는게 맞는지 법 게시판으로 가야하는지 잠깐 고민했지만 일단 두곳에 글을쓴후
    맞는곳과 아닌곳을 구분하여 지울꺼구요...너무 급해 여기저기 조언을 구해봅니다
     
    급해서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께요
     
    3층 단독주택(40평)에 월세 형태로 2년계약으로 거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어머니의 명의로 아파트 임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통화로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밑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하는게 행동하고 말하는게 현명할까요..?
    소중한 댓글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1. 이집의 문제는 단독주택인데 방쪼개기를 해서 원룸하나를 나눴다는점(나중에알게돼었네요 부동산꼈는데도..ㅡㅡ;;)
    2. 건축물대장엔 3층은 1세대만 신고돼어 살게되어있다는점
    3. 계약전 입주전까지 곰팡이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벽지만 덧붙여 다시 곰팡이가 일어남..(거실과 방한곳에 심하게 일어남)
    4. 보일러도 고장났지만 수리해준다고하며 몇달을 미뤄가며 수리 해주지않아 겨울을 춥게 보냄
    5. 이사하기 전까진 원만한 합의하에 위의 문제점들을 집주인에게 제기하여 계약을 다 끝내지않고 나가지만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로
    통화를 함
    6. 이사날짜를 저희가 3월 9일날 이사했지만 계약날짜4일, 입주날짜 7일로 계약이 되어있었음
    7. 위 6번의 문제로 인하여 집주인이 이사 후 갑자기 월세 40만원을 보증금에서 깍아 주겠다고 하며 말을 바꿈
    8. 집주인은 3일 살지않았냐며 월세를 줘야하는게 맞다며 우기면서 전화통화도 받지않으면서 맘대로하라면서 전화를 자꾸 끊음
    9. 부동산은 불법쪼개기인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말 또는 고지하지아니하고 거래를 진행하여 계약함, 집주인과 해결하라면서 자기는 상관없다고 말을함
    10. 4월4일은 계약 종료 시점도 아닌데 부동산끼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 계약함 (제 작은 지식으로 알고있자면 중복계약에 포함됨)
    11. 아직 계약종료는 안된상태
     
    조금더 추가설명하자면 집주인은 불법쪼개기를 아는것을 아직 모르고 집주인은 대출받아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것으로 알고있음
    보증금은 4월 4일에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네요 월세는 40만원 다 받으려고 하면서....하...아직도 열받은 상태라
    부족한점을 댓글 하나하나 읽어가며 보충하겠습니다 글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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