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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주말에 남친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백운호수쪽에 놀러갔습니다.
오토바이는 베스파 프리마베라고, 산지 한달이 안된 새것이고...할부도 아직 한번밖에 안낸,,,,ㅜㅜ
시간은 18시정도였는데 겨울이라 약간 껌껌해졌고, 오빠한테 근처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싸서 집에가서 한잔하자고 했었습니다.
둘다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저는 뒤에타고 오빠가 운전했는데
음식점을 찾으러 가다가 우회전을하자마자 갑자기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외쪽으로 미끄러졌다 오른쪽으로 미끄러졌다 결국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뒤에있던 저는
날라갔고, 땅에 부딪힌후 수미터를 미끄러져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오빠상태를 한참동안 봤거든요. 다행히 둘다 헬멧착용
오빠는 제가 날라가는걸 보고 저쪽으로 오토바이가 가면 나한테 부딪힐거같애서 인도쪽으로날리면서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둘다 이게 무슨일인가 황당해하면서 서로 괜찮냐고 물었는데
일어서지도 못하게 미끄러웠습니다. 비도 안왔는데
저희가 사고난걸 보더니 바로 건너편 음식점 주차관리소장님이 나오시더니
의왕밸리?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에 민원넣고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소장님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가 사고나기 이전에도 계속 사고가 났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공사현장으로 가니 경비아저씨께는 여기 삼각대라도 세우시라고 했는데 10여분동안 설치를 안하시더라구요
관리자 연결 해서 이야기를 하니 사고난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이야기를 하자..
월요일 출근하고 출근지가 이쪽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내일이라도 나오시라고 해서 다음날
사고현장으로 갔어요. 오토바이 핸들이 돌아갔는데 그쪽에 보여줘야할것같애서 조심조심 타구
갔는데, 처음만난 경비아저씨가 관리자 인계-> 또 다른관리자 인계
본론으로 가면 공사업체(대기업)에서는 보험으로 할 수 없으니 치료비 및 수리비 청구서 등으로
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오케이 했습니다.
일단 피해상황 말하면
-오토바이 4,500,000원 인데 수리비 2,300,000 나왔어요. 지금수리중이고, 수리끝나면 금액올라갈수도 있고
(저도 새거가 450인데 수리가 230이 말이되나 했는데, 베스파 부품 및 수리비 다 비싸요..ㅠㅠ)
넘어지면서 패이고 찍히고 햇는데 옆부분은 통채로 갈아야하고 손잡이도 다갈리고
핸들 센터 안맞고, 발판 다 부셔지고, 번호판 찌그러지고, 앞에는 괜찮았던거 같애요.
그리고 아래쪽에 무슨 쇠같은게 갈리면서 얼음판위로 스키드마크 생겼는데 다음날 거기 만져보니
끈쩍끈적한 이상한 액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빠 생일이라 콜롬비아에서 파카도 커플로 맞췄는데 제꺼는 어느정도 수선 가능하지만
오빠꺼는 수선불가능,
-저는 얼음위로 떨어져서 미끄러졌기 땜에 외상은 심하지 않아 통원치료중이고 허리 골반 엉덩이 윗부분, 무릎안쪽?
무릎에 상처약간(추워서 두껍게 입었어여), 어깨, 목 이렇게 다치고
오빠는 처음 사고날때 오토바이에 깔린후 아스팔트로 깔리면서 미끄러짐. 일어나서 상태보니 옷이 찢어져있고,
(출장갔다와서 처음 입는거였는데...ㅜㅜ) 팔꿈치, 무릎에 외상, 월요일에 병원갔더니 입원시킴
다리 상처가 피부가 괴사할수있어 봉합하기로 상처길이 15센티정도. 봉합수술을 받을라고 보니 상처안쪽에서 이물질 발견
다음날 이물질 제거 후 봉합하기로 햇는데 이물질 제거하다보니 상처 안쪽에 피가 많이 고여있는것을 발견
피 제거 하고 꼬맴. 일 당연히 못하고 있고, 회사생활에 지장이 큽니다.
저희가 요구한거 제 통원치료비 오빠 치료비 오토바이수리비, 옷 수선비 아니면 새옷 요구(사서처음입은옷) 이렇게 얘기하니
갑자기 법대로 하라고....근데 알아보니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경찰신고 불가능.
민사로 소송을 걸어본적도 없고, 이기리라는 확신도 없고 증인은 있지만 그분이 우리땜에 법정에 나올리도 없고
공사장에서 뿌린물로 도로결빙 20m이상. 사진도 찍어놨고, 저희 사고나고서 계속 차들 미끄러지길래 안전조치 하라고
따졌더니 앞에 음식점에서 염화칼슘 가지고가라고 해서 그때서야 뿌렸음...
저희도 좋게 해결하는게 좋은데 보험으로 하지말라고 건강보험으로 병원다니고 있고, 결빙길이도 어마어마하게 길었고 공사장 앞에만
공드럼통 위에 적색깜빡이만 틀어놨었어요.
이에 공사현장측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난다. 법대로해라 하였습니다.
민사밖에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아시는분 계실까요
막막하네요..ㅜㅜ 그리고 혹시 민사로하면 일하지 못한 것에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요?
(오빠직업상 일하는거에따라 급여지급이라..)
저희가 보상받고 싶은건
제 통원치료, 오빠입원치료, 오토바이수리, 옷수선 및 교체비용(오빠것만..전 세탁소), 업무불가에 따른 일당요구
이렇게 하고싶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도와주세요..
큰회사라 민사가 쉽지 않을것이라 예상이되어...거기 법무팀이 조금이라도 덜 보상하려고 열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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