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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선정성 기준)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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