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초,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B라는 사람이랑 합의를 봤어요.
B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차량구입이 힘드니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각종 공과금 및 취득세 보험료 , 범칙금등은 그 사람이 내기로 했구요
(저는 명의만 제 명의로 된 상태였습니다)
이걸로 공증도 받아놨습니다.
공증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명의는 제 명의지만 각종 할부금, 부가세, 보험료 등은 B쪽에서 부담한다고 했었구요.
그런데 올해 초 B에게 연락이 왔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 보험료만 할부로 결제해 달라, 돈은 제 통장에 다달이 입금시키겠다구요.
그래서 또 바보같이 해줬습니다. 그사람이 보험료 안내줄거면 차량을 다시 가져가라고 했는데 저는 직업 특성상 차가 필요없거든요. 지하철이 더 편하구요.
그래서 2월달에는 정상적으로 B 라는 사람이 할부금+ 보험료 입금시키더라구요( 할부금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월 초 즈음 그사람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라구요, 자기가 사정이 안좋으니 5개월치만 대납해달라구요
저도 이쯤되니까 황당하고 웃음만 나오더라구요..ㅋㅋㅋ.. 제가 얼마나 호구로 보였으면..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말 하네요, 차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차 내가쓸테니 가져 와라 해서 10일날 차 받기로 하고 오늘 그사람이 못온다길레 대리분 통해서 차량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리분이 쪽지를 하나 주더라구요, 각서라고 써 있는데
내용이 오늘 날짜부로 상호합의하에 공증은 파기하고 B가 저에게 차량을 인계 했다 ~ 이렇게 쭉 써놓고, 마지막줄에 한줄이 있네요
취득세 등은 B가 모두 남부하였으니 이걸 저와 금액을 합의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취득세 보험료 모두 내기로 하고 , 나중에 사정이 될시 명의 이전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자꾸 질질 끌고, 중 간중간 할부금으로 징징거리는거 지겹기도 하고, 할부금 대납해주던가, 아니면 차량 가져가라는 식의 협박때문에 지겨워서
차량 가져오라고 한거구요, 애초에 전 공증 관련해서 내용을 어긴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올해 보험료도 대납했구요.
(보험료 안낼거면 차 가져라가는 식으로 얘기한 녹음 파일, 캡쳐파일 다 있어요, 혹시 몰라서 해놨거든요.. )
근데 무슨 취득세를 다시 합의한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이 경우에 저한테도 취득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