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5월에 전세계약후 입주했고 13년5월에 갱신하지않은채로 시간이갔습니다<br><br>2. 2015년 2월경 집주인이 바뀌는데 추가대출과정에 동의서가 필요해서 연락주셨다고 하시며 새로운집주인분이 연락이오셨고 제가결혼후 나가살던상황이라 저희할머니로 전세계약명의만 변경하는계약서를 원계약서 그대로 재작성하셨고 할머니가 동의하시는걸로 동의서를 쓰신후 신경안쓰고있었습니다<br><br>3. 현재 집을 빼려는상황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진행하려다보니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그분이 아니시더군요<br><br>4. 새로운집주인은 명의이전과정에 사정이생겨 마지막잔금과 명의이전을 미루게되었으나 (작년2월)전집주인에게 모든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았고 전주인분은 전혀 관여하실 의사가 없으며 실질관리를 본인이 하고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br><br>저는 전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상황에 진행했을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가능성이 있을까요? 집이 아예 비어있는상황이라 주인분(new)께 키를 맡기려고 하다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ㅜㅜ 집으로 다시돌아가고있는데 집주인분(new)은 곤란해하시고 저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고ㅜㅜㅜㅜ전집주인분은 통화했는데 새집주인분이랑 진행하라십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