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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6613
    작성자 : 추억의개구리
    추천 : 0
    조회수 : 319
    IP : 121.186.***.24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3/08 17:14:19
    http://todayhumor.com/?law_16613 모바일
    안녕하세요 사기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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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유를 10년 넘게 하면서 법률 게시판은 처음 들어와보는데요ㅠㅠ
     
    제 주변에서 사기를 당할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결국엔 이런일도 생기네요 피해자는 제 친동생입니다
     
    동생은 예전 사고로 지적장애3급(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음)인데 이런 동생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납니다
     
    동창이 어려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동생 뒷통수를 친 사실이 너무 괘씸합니다..
     
    꼭 처벌을 하고 싶은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편의상 동생을 A 피의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A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요금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5. 9월경 근무시간 중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B를 통행요금징수과정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며칠 뒤 'B'가 연락을 하여 “지금 내가 핸드폰 판매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실적이 부족하니 네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1개월 뒤 자기 명의로 바꿀테니 도와달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B가 하는 말이 단말기 기기요금과 통신요금은  'B'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휴대폰 매장에서 15. 10월 24일 B 혼자 갤럭시 노트5를 개통을 시킨뒤 약 1주일 뒤에 A가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여 사인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1개월이 지난 이후 명의 변경에 관하여 B에게 연락을 취하여 명의변경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려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약2개월 시일이 지난 후 통신사 SKT측에서 통신요금 미납과 관련하여 전화가 와서 이를 수상히 여겨 재차 B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한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본인은 소유하지도 않고 사용한 적이 없는 미납된 통신요금 약 50만원을 본인의 부담으로 납부하게 되었고, 추가로 단말기 기기요금 약 8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총 135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B에게 당한 피해자가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 중 한명은 똑같은 방식으로 핸드폰 2대를 사기 당해 약 400만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유사한 수법으로 이미 전과가 있던 사실이 있고, B와 연락이 닿지 않아 B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이와 같은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더 이상 배상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A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은 B가 가지고 갔으며 15만원의 소액결제도 하였다고 통신사 사장님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피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업무실적을 위한 명의대여가 아닌 피고소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본인을 기망할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고, 또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고소장 접수 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 할까요??
    ㅜㅜ
     
    추억의개구리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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