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절도사건으로 경찰조사를 하고 피해자도 처벌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의서?를 써서 저에게 준다고 했고 합의를 했습니다!
경고 하는찰에선 담당형사가 연락을 준다대 제가 4월23일 출국입니다. 오늘3월4일 부로 형사에게 넘어갔구요 만약 4월23일전까지 사건마무리가 안되면 출국 금지인가요? 아님 경찰이나 검찰에 말을한뒤 출국후 다시조사?받아도 되는건가요?
피해자랑은 최대한빨리 합의할거구요
경찰에선 최대한 낮은벌로 해준다고 합니다
1.합의는 했고 담당 형사 배정전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불의서?를 써서 저에게 주고 그걸 형사에게 내면 형사선에서 마무리가 될수있는 사건인가요?
2.검사에게 까지 넘어가면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형사에게 최대한 빨리 처리부탁드린다고 말씀은 드릴꺼고 반성문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3.만약 시간이 오래걸린다하면 사건진행중 해외를 다녀올수 있을까요? 정말 1년동안 준비해온거라 못나가게되면 타격이 클것같습니다.
4.만약 나갈수 있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그냥 형사,검사에게 말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신청을 해야되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게 무너질까봐 너무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