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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하면 약사가 의사처방 없이 조제 가능” 정부 초강수 대응
http://www.jhealth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8
의료기관이 전면 파업을 선언해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재해상황으로 간주,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해 약국에서의 처방과 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의료기관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해 문을 닫아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 상황 중 하나인 재해 발생이 맞다"며 "약사법을 적용해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를 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 기사는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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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 전문을 퍼오지는 못했구요, 링크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면 파업은 최대한 미루고 정말 모든 수단을 다 써봐도 안될 때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반응을 보니...
보건복지부에게 환자 맡기고 파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미리 밝혀두자면, 위 기사에 약사의 의견은 없습니다.
약사님들과 갈등을 조장하려고 글 올리는 게 아니며, 이 기사를 올리는 의도는 보건복지부의 븅신같은 대응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