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의 '억울한 죽음', 이대로 묻히나
시민단체, ‘김포 사랑의 집’ 재수사 요구 고발장 접수
장애인 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명의 여성장애인을 수백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이 여론의 무관심속에 잊혀지고 있다.
경찰의 인지수사 결과 밝혀져 사건 초기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사랑의 집’ 사건은 장애인 6명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고 자신의 며느리를 포함한 3명의 여성장애인을 수백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한때 시설장애인의 인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이 검찰이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원장 정모 목사를 살해 혐의, 성폭행 혐의, 정부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김태광 부장검사)는 6월 9일, 경찰의 기소내용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부천지청은 다만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정부보조금 횡령만을 인정하고 실제로 장애인의 죽음과 연관되어있는 상해치사, 유기치사, 감금, 폭행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장애인 8명 살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구속기소
검찰은 “죽은 5명의 당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파킨슨씨병, 급성간염, 욕창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기재돼 있고, 당시 치료를 행한 공중보건의가 패혈증으로 곧 사망에 이를 것 같다고 진단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유기 치사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 며느리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장애정도를 감안할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추정된다며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검찰이 장애인 8명의 죽음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기는커녕 고령에 의한 질병사로 단순화시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자 사건 초기부터 자제 진상조사를 벌여왔던 인권단체들은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사랑의 집‘ 사건으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권단체 “향정신성 의약품 강제복용, 감금치사 혐의 밝혀내야”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멀쩡한 사람들을 감금하고 개줄로 묶고 강제로 정신과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무료 진료소를 통해 받아간 약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검찰이 시설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강제복용 여부와 강제 감금여부.
경찰은 정모씨가 장애인 6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 강제복용시켜 살해하고, 개줄을 사용해 손.발을 독방 기둥에 묶어놓고 하루 이상 방치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 2개월에 걸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의학자의 해당 약품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영문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과 교수는 소견소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시설관계자는 정신과 약물을 임의로 공급받아 전혀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 없이 무분별하고 임의적으로 약물을 복용시켰다고 추정된다”며 “이는 부작용에 쉽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애인들이 복용한 ‘할로페리톨’과 ‘클로르프로마진’, ‘리튬’, ‘벤즈트로핀’ 등은 모두 과다복용시 사망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검찰 철저히 재수사해 상해치사, 중감금죄 적용해야”
대책위의 주장대로 검찰의 재조사 결과 향정신성 강제복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현재 강제추행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의사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장애인의 죽음과 관련해 중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 중상해죄는 징역 7년 이하, 상해치사는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대책위 주장대로 감금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도 중감금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대책위는 “반드시 사람을 가두고 죽인 죄에 대한 값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사람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한다”고 전면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1심 선고심은 오는 21일 오전 9시 부천지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7월 7일 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은 “신앙심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열악함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피고인은 종교인”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처분을 우려하며 “사람이 8명이나 사망한 사건”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사람 죽이고 몰래 불태워버리면 끝’이란 것이 검찰이 내리는 결론이 될 것”이라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경계했다
*-**출처---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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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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