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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에 보복운전을 당해
공탁금 200만원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이열려 가해자가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대물수리비가 86만원가량이구
지금 두명이 전치 3주 2주식 나와 치료비 진단서비등 100만원이상 들었습니다.
한명은 흉터가 남아 흉터도 치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탁금 200만원이 걸렸는데, 이경우 변호사 없이하는 소액 민사재판을 따로 걸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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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내용에 바이크수리비 86만원 전치 2주 3주의 피해를 가했다.
합의해주지않아.
인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고자 부득이 변제공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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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했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걸 수 있는건가요? 공탁사건번호 형사로처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견적서,입원치료 영수증 약값영수증 이정도만 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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