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쯤 여자친구가 택시를타고 출근중에 택시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크게난 사고는 아니었지만 여자친구가 이전에 디스크로인하여 허리가 아파 치료를 좀받았었는데 급정거로 인하여 근육이나 인대가 놀랐는지 허리와 등이 너무아프다고했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조사결과 교통사고를낸 승용차 운전자는 다른곳에서도 사고를내고 뺑소니후 제 여자친구의 택시와 다시사고가 난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안아프면 모르겠지만 아프니까 당연히 병원을갔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조사당시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치료를 했었다고 미리 다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입원도 길게도안했습니다...5일정도있다가 크게 차도도없고 정 더 아프면 통원치료를 하면되니 그냥 퇴원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기왕증으로 조사를 해야할것같다고 연락이왔다고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재판을받는중 판사가 경미한사고인데 왜입원을했느냐 기왕증이 의심되니 조사를 해보라고 판결을 냈다고합니다.
당시 경찰들도 상황을 다 알고있어서 최대한 피해보지않도록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있다고하는데 참 어이가없고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뭐 그냥 사고났으니 땡잡았다 생각하고 작정한것도 아니고 정말아파서 병원을갔고 잠시 입원한것으로 이렇게되니 기분도 굉장히 좋지않더군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