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합했다고 벌금까지 면제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 헛웃음만 나옵니다."
요즘 건설업계에는 삼성물산의 벌금 면제 사건이 최대 화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사건 상고심에서 현대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담합 건설사 5곳에 대해 7500만원씩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입찰 담합 업체 중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으로서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삼성물산도 2심까지는 다른 건설사처럼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이유는 뭘까요.
작년 9월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합병 당시 존속 법인은 제일모직이었고 소멸 법인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한 것인데 제일모직은 합병 이후에 법인명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변경했습니다. 회사명은 똑같이 삼성물산이지만 일종의 세탁을 통해 '과거 삼성물산'은 사라지고 '새 삼성물산'이 생긴 것입니다.
새 삼성물산은 과거 삼성물산의 건설과 상사 부문에 제일모직의 패션과 리조트 부문이 덧붙어 새로운 법인이 된 것이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공소를 기각하는 것처럼,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해 죄를 지은 '과거 삼성물산'은 없어졌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공소 기각 논리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