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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신조 열창 강요하고 애국가, 국기에대한 맹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리고 육군훈련소(논산훈련소)에서 무슨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ㅇㅇ 연대 아자아자아자" 이거 시키는것도 그렇고.
이런것들 다 위헌임.
학교에서 교가 강요하고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이런 노래 강요하는것도
다 위헌임.
"사상과 양심의 자유" 명시되있는 헌법조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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