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약 하자면..
비공감사유리(2015-09-29 20:18:14)(가입:2004-02-21 방문:233)141.197.***.183추천 22/0 1.아버지 바람피고 빚 남기고 도망가심
2.어머니 할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작은아버지가 쌍욕하며 모르쇠
3.나중에 아버지 병원비때문에 작은아버지가 전화함
4.작성자가 사이다쌍욕 시전, 작은아버지 깨갱
5.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마지막 자리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장례식가심.
요약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가기 싫은 자리 였으나.. 댓글들 보면서 힘을 얻고 가시방석 같은 곳에서 버티고 있을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후기라고 해봐야 사이다가 아닐수도 있지만. 이러한 아버지가 돌아간뒤 생기는 일들을 정리할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갰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옷갈아입고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 말걸어주는 사람은 사촌동생들 정도 잘지냈냐 어떠냐 물어보면서 시간날때 중간중간 술한잔도 했습니다.
사촌동생들은 물어보더군요 저랑 나이차가 한 6살 이상 이라. 애들이 알수가 없지만 이제 다들 성인이라.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경못써서 미안해요.. 라는 말을 듣는데.. 그냥 고맙더군요.
그리고.. 잘살고 있다고 꼭..! 말해주었지요. (돈을잘벌고가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정도지요)
내 처는 어떻구 아이는 이정도 자랐고 등등 이지요..
그리고 다음날 화장터로 이동하였는데..
그리고 화장할꺼면 주소지는 꼭 변경해 놓으세요 라는 말은..
"이 인간은 죽어서도 날 도와주질 않아..허허....." 라고 웃었내요..
화장은 기존에는 6개월 이였지만 지금은 1개월 전에만 해놓으면 화장터 사용이 지역사람으로 된다 합니다.
주소지를 변경을 안하여 .. 12만원인 화장비용은 50만원.. 서울에서 성남가면 100만원 이라던데..그나마? 양호한건가요?
이 비용은 제가 지불했습니다..(이 정도는 지불할 생각이였습니다 모는 소각해서 처리해야지요..)
그리고 지역을 이동하여 유언대로 할아버지 산소 앞에 뿌려달라하여 뿌리고 있는데....
문제의 셋째는.. 어디서 이상한건 배워와서 뿌리다가 남겨서 항아리에 담아 묻어놓는 기행을 합니다..
뿌리랄면 다 뿌리고.. 말라면 말지.. 수목장이니 하는 이상한 소리만..
그리고 정산한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더군요..(호구짓 당하는 시점이내요..호구 당할뻔 했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보갰다 하고.. (준다와 생각해 보갰다는 다른말이지요.)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하길래. 옆으로 불러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일은 그냥 미안하다로 시작했으면 끝났을 일입니다..저에게 용서를 구할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과는 어머니께 드리세요."
그랬더니 방명록을 집어던지면서
"이런 쌍놈이 새끼가 은혜도 모르고"
"어디 이런 개놈이 지 를 누가 키워줬는데. 이런 쌰"
요렇게 이야기 하는데.. 언제 키워줬는지.. 은혜는 무엇인지 궁금하더군요. 중간중간 연락한번 없던 인간들이...말은 참..
물론 아버지 장례를 대신 한것에 대한것은 감사인사는 잊지 않았습니다.감사한건 감사한것이지요..
그런데 꼭 예를 지키면 호군줄 알아요..
상후 싸우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은 지켜드리고 싶어서 잔잔히 ..대화를 하자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시면 무슨 대화인가요? "
그랬더니 "말해봐라 내가 머라했는데? 언제 어디서 개소리고?"
그래서 시점과 위치 내용까지 말해줬는데..
먼 17년이면 니가 몇살인데.. 말도안대는 ..개소리를 하길래.. 짜증나서..거다가 부창부수라고.. 숙모라는 인간도 인간 말쫑인지 같이 덤비는데..
정말.. 명치쎄게 때리고 싶더군요..
"기억 못하면 그냥 마시고..치메노인하고 이야기 하는것 같아 저도 더이상 말을 못하갰습니다."
라고 종결하고 49제 절 에 갔다가 짜증나서 중간에 나와있다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무슨.. 재규어 에게 죽은 사람 신만들어서 찬양하는 절이라니..)
그리고 문자. 오더군요
"돈 보내라 계좌번호"
보낼리가 없지요.. 생각좀 해볼라 했더니.. 마지막 까지.. 본인 잘못은 인정못하는.. 아니면 여자한테 고개 숙이는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갰습니다.
본인도 딸 키우면서..
머 청구하셔도 제가 서명한것이라든가 서류 일체 본적이 없으니.
아니면 청구금액에 대하여 고소장이 날라올라나요? ㅎㅎ
일단 그 지역에서 노조위원하느라 친구들이 많아 진행한거 같은데.. 머 이것에 대해서도 먼 일이 있으면 해결하고 잘 올려보갰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던 번호로 전화와 문자들이 오는데..
이해할수 없는.. 행동들에 인연은 여기까지 ~홀가분하게 차단걸고 마음속에서 싹 비웠습니다.
그 내용들이라는게..
요약하자면 " 용서하고 돈은 보내라"
사과받은적도 없는데 용서부터하라는 쓰레기 마인드...이내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도..
쓰레기랑 때리는것도..말섞는것도 더러워.. 그냥 말조차 하지 싫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가..정답이내요.
나중에 빚이 얼마나 상속될 예정인지..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갰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막 사이다가 아니지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행복이 행운이.. 찾아가길 빕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볼일은 없갰지만..
내가 힘낼수 있도록 도와준 마누라.. 고맙내.. 난.. 아버지 처럼 살지 않을 테니..믿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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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248(2015-09-29 20:38:55)(가입:2014-09-17 방문:188)220.120.***.46추천 142/0 장례 치르신 뒤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올라오신 뒤에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아버지 명의의 빚이 있고 그게 아버지의 총재산보다 넘어간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빚이 포함됩니다. 이혼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부자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빚이 상속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글쓴이님의 부인, 아이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식도 모두 단체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은 이미 이혼하셨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이혼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잘 알아보세요. 이혼이 안 되어 있다면 같이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글쓴이님께 병원비용, 장례비용 때문에 연락이 갔다는 것은, 글쓴이님의 아버지께는 재산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연락 끊고 사셨으니 그동안 모르는 빚이 추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가 쪽에서 단체로 상속포기 하고 빚을 글쓴이님께 넘길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경우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합니다만, 글쓴이님 환경을 보니 한정승인은 어려울 듯 합니다. 글쓴이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밝혀야 하는데, 친가쪽 협조가 없으면 어려울 겁니다. 재산이 누락되거나 빼돌려지면 채무자가 한정승인 취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한정승인이 취소되면 정말로 골치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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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GEO(2015-09-30 01:28:59)(가입:2014-09-08 방문:4)121.188.***.73추천 11/0 상속포기가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경우 빚은 변제 전까진 어떻게든 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후손들이 태어날때 마다 상속포기 조치를 한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만약의 경우 그것을 깜빡했을 땐 그 채무가 그 후손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정승인을 하셔서 글쓴이님 대에서 골치덩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승인처리를 하시려면 상속이 발생함을 알게된 날 3개월 이내에 최소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의 금융거래, 세금 체납 여부, 토지 등등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와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써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사망자의 유산을 전부 파악한 후(유산의 누락이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시거나,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나 방문 상담등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1순위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약간 있는 편이라면 한정승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여 편리하게 넘어가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한정승인상속이 허가되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는 문서(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아마도 한정승인 결정문 일겁니다.)를 발부받게 되는데 그 후 신문에 사망자의 유산에 대한 한정승인 공고를 내야합니다. 그 문서를 받고나서 적어도 4일(5일?)이내에 2개월이상 공고를 내야 합니다.
(되도록 전국권 일간지에 내시는 것이..... 이걸 생략하면 나중에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재산으로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결정문?)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무조건 소중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 한정승인을 신문에 공고했을 당시엔 나타나지 않았던 채권자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사망자의 빚을 변제하라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예전에 받은 결정문(+신문에 냈던 공고문 사본 등)이 뜬금없이 나타난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은 비슷할거라 생각합니다. 글쓴이님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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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두 댓글에 나온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였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되었는지. 직원분들이 다는 모르더군요.
젊은 분이 알고 있어서 신청하였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여서 우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문자도 가능하며 직접수령도 가능한듯 합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은 진행중이라 나중에 정리를 해보는것도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꼭 필요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