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한지 20년 정도된 여직원입니다
오늘 강동세무서에서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수치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재량이 하늘을 찌른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적습니다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에게는 협박과 그여직원에겐 폭언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글을 쓰는 이순간에도 이해가 안되고 또한 억울함 그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세무서 직원들끼리 우스게 소리로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서 밥이다 라는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높다고 하는것이겠지요
20여년동안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나름데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도해서 두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세무서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 당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흔히들 세무서 직원들은 민원대리인에게 이런말도 쉽게 합니다. 세무서사무실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어느세무사야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이라면 공감하실겁니다. 비일비재하죠! 이런 말을 들은 직원들은
세무사님이 아실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 내심 “죄송합니다” 라고
일관하기가 다반사 였습니다.
왜 이런글을 올리는지 반문이 생기시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쓰는 이순간에도 심장이 떨립니다.
왜냐구요 오늘 강동세무서에서 겪었던, 당했던 일들이 너무 황당하고 수치스럽고 분을 참을수 없어서
장황하게 글이나마 남김니다.
강동세무서 세원관리2과 ‘이 용제’ 조사관님과 오전11시50분정도 다툼입니다.
저희가 수임하고 있는 개인거래처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장 폐업을 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습니다.
법인의 주식은 100퍼센트 대표이사 명의입니다.(개인사업장 대표) 세법상 체납이나 다른 어떤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은 강동세무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2007년 4월 24일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4월 25일 강동세무서 담당인 ‘이 용제’ 조사관으로부터 한 장의 팩스를 받았습니다.
팩스 내용은 ‘사업장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장파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팩스내용-
1. 사업내용 및 주요거래처 (아주 자세하게 작성요함)
2. 대표자 일치여부 확인 및 과거경력사항
-영위하는 업종의 도소매 및 유통과정 등 설명
- 예상 매출액 및 주요거래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및 사업자금 조달경로
3. 대표자 또는 주주등 업무연관성
-신청한 업종의 사업이력 여부 및 근무이력(최근3년)
-사업자 이력조회 및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내역 확인
4. 대표자, 주주, 가족 등의 사업자금 조달능력(자본금 등)
-사업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용
-뚜렷한 소득원 유무확인
5. 업종에 관한 사항
-현재 영위하지 아니한 업종신청 여부
보내실 곳 : 팩스 2224-0603 전화2224-0424 이용제 조사관앞
위 내용을 서면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을경우 사업자등록은 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여년동안의 세무경험상, 통상적으로 이렇게 까지 해야 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세무대리인으로서 민원인으로서 강동세무서 담당자인 ‘이 용제’ 조사관님과 통화 하려고 몇 번을 시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26일 오후 2시30분경 전화를 하였지만 “출타중”
2007년 4월 27일 오전 10시경 “휴가중”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2007년 4월 30일 오전에 저희 수임거래처 사장님께서 직접 강동세무서 ‘이 용제’ 조사
관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위 사항(팩스내용)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사업자등록은 내줄 수 없다면서
불친절한 태도로 요구하셨다고 통화를 끊은 후 사장님께서 저희 회사로 전화하여 사업자등록 발행에 따른
독촉을 하시더군요.....사장님과 통화이후 제가 다시 강동세무서 ‘이 용제’ 조사관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용제’ 조사관님이 원하는 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사업장대표와의 면담부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을듯 하여 법인대표이사를 직접 세무서로 방문케 함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용제’ 조사관님
말씀이 “당신이 뭔데” 사장님을 세무서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반문에 “그러면 기장수임을 안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말씀 하시더군요. 조급한 생각에 저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여쭤 보았더니 “서류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결정” 한다고 하더군요.
법인사업자등록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러다 점점더 늦어 지는것이 아닌지 맘졸이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용제’ 조사관님 ‘왈’ “세무사님 바꿔” 달라고 해서 전화를 세무사님에게 돌려 습니다.
강동세무서 ‘이 용제’ 조사관님은 세무사님 통화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세무사님이 말씀 하시더군요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임하고 있는 업체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봤야 겠다고” 그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저로 인하여 파장이 커져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무실일에 지장을 주면 어떡하지 하는,,,,,, 세무사님께 죄송했습니다.
부랴부랴 직접 강동세무서 ‘이 용제’ 조사관님을 뵈러 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리에 계시더군요. 앞선 민원인이 있었기에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인사를 했는데도 시선조차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역시나 권위적인
태도였습니다. 모든걸 거두절미하고 저는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제’ 조사관님은 “팩스를 요청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법인사업자등록을 내줄수 있다”고 재차
확인 하듯이 말씀 하시더군요. 저는 “그건 너무 광범위 해서 조사관님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법인대표에게
직접 면담함이 좋을듯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이 용제’ 조사관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경직된 몸동작에 “이런~~~ 썅”
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놀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쌍스러운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했나요?
20여년동안 서울안에 세무서를 내집드나들듯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욕감은 어떤
글과 말로도 표현 못 합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뚜렷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은 몰라도, 먼저 사과하고 원만한 일처리가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부랴부랴 담당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욕설을 듣자고 강동세무서를 방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세무공무원이 아주 친절히 민원인을 대하는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구요? 지난 20여년동안 이런생활에 익숙해졌으니깐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요? 누가 이유좀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도 괜챦은 건가요?
강동세무서 ‘이 용제’ 조사관님이 직접 설명해줄수 있나요?....
왜?....저에게 “이런~~~ 썅” 이라고 말했는지.....
오늘 이런일이 있고 저는 사무실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억울하고 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무실에서 수임하고 있는 업체를 전면적으로 조사해봐야
겠다고, 얼음장을 놓은 강동세무서 ‘이 용제’ 조사관님의 강압적인 태도에 매일매일 야근
하며 고생하는 다른직원들에게 바쁜 일거리만 주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저는 이번일을 민원제기해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무사님에게나 사무실에 이번일로 인해서 수십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일로 사무실 분위기 바닥입니다.
저와 이 용제조사관님의 일입니다.
세무사님이하 직원들에게 전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좀 평상시와 똑같은 환경에서 일좀하게 그냥 놔두세요.
민원을 제기했으면 절차에 따른 결과만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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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니, 나야 세무소에 끌릴거 하나도 없는 백수지만... 쩝
세무소라면 기업활동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나온 세금 공정하게 걷어서 나라발전... 거시기 해야 하는곳 인데 말야. 이런 사람이 아직 공무원이라니 무서워서 사업하겠나 나이거야 원 .... (일단 취직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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