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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문득 든 궁금점인데,
횡단보도중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보도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걷던곳이, 보행자신호가 없고, 차가 대기하다가
좌회전신호 받고 좌회전으로 지나가는 도로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도 좌회전신호등 보고 건너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호가 좌회전신호 이더라도, 무조건 보행자우선인가요??
만약 보행자가 좌회전신호등을 보고 가야하는거라면, 구청이나 관할경찰서에 문의해서 신호등 달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밤길에는 조금 위험해보이더라구요. 듣기로는 사고도 많이나는 지역이라하고.. 비록 짧아서 신호등 없는거 같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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