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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64540
    작성자 : 크리틱
    추천 : 0
    조회수 : 587
    IP : 121.166.***.149
    댓글 : 34개
    등록시간 : 2012/01/27 22:02:26
    http://todayhumor.com/?sisa_164540 모바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사라져야 할 법???
    허위 사실 유포죄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형태로 되면 벌이 좀 더 세고...
    허위 사실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이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가 생기면 그게 굉장히 큰 폭력입니다.

    사실 왕따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는데요.
    (오프라인에 비해서 오유 시사게에서는 왕따 문제가 별로 오래 화두가 안된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 때에 심심찮게 나오는 폭력 중 하나가 바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사내 폭력의 유형으로도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언급이 됩니다.

    엄연한 폭력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주 커다란 폭력으로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본적이 없지 않으실겁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실 수 있나요?

    ----------------------------------------------------------------------------------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는 법률이 남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역시 거짓말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 시키려 들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악의'가 없는 단순한 의사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게시를 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떠드는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는게 입증이 되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1)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2) 상대방을 깍아내릴 의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

    남용이 되니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치면 모든 고소고발이 남용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당장에 시게에 계신 아무 분이나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 보십시오.

    저는 꼼짝 없이 경찰서에 가서 제가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엄청난 시간, 물적 낭비가 발생하고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을겁니다.

    그렇다면 몇몇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사기죄도 존재하면 안되는 법입니다.
    얼마든지 남용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 등 여러 의도로 사기죄로 무고 하는 법의 남용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다 없앨 순 없지요.

    대신 무고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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