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우리가 잠을 안자고 계속 버팅길때..
할머니께서 "빨리안자면 곰쥐가 잡아간다~!" 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수면으로 몰아넣었던.. 곰쥐..
생각나서 한번그려봤어요 ~_~
10만번째글 제지하실
관리안됀 블로그~_~
- 명 언 -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
아는사람은 좋아하는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사람은 즐기는사람보다 못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 략 꼬 릿 말 -
- O N E P I E C E -
- 루 피 -
- 조 로 -
- 상 디 -
- 나 미 -
- 우 솝 -
- 쵸 파 -
- 로 빈 -
- 샹 크 스 -
- 루 피 & 샹 크 스 -
- G T O -
- 아 즈 망 가 대 왕 -
- G u n -
- 삼 국 지 - ~_~
<style>textarea{background color:url("http://todayhumor.co.kr/upfile/162081_1.jpg"); border-width:1; border-color:purple; border-style:dotted;}</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