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해진 한나라’ 촛불집회 금지 등 황당법안 봇물
'사학법' 종단 이사추천권 싸고 평행선
한나라에 불리한건 무조건 안돼?
정세균 "한나라에게 보이는 건 표 뿐"
한나라당이 ‘대선용 입법’을 쏟아내면서 ‘오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변수’가 될 만한 사안은 일단 차단하자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의 의지와 ‘지난 대선 실패의 아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당시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한나라당의 ‘과오’를 엉뚱한 데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위’는 17일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사범 관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에 관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입법안은 국가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대표자 등의 선거운동과 촛불집회를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연설·방송·신문·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표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72시간 이내에 밝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당 허위사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당과 정당 후보자간,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 등의 금지’를, 안택수 의원은 “기계상 오작동, 조작 가능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개표를 보조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장 촛불집회 등의 금지를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선거의 공정성·객관성’을 앞세워 헌법 21조가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의 금지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촛불시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대선 때 효순·미선양 집회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횃불을 들든, 촛불을 들든, 꽃을 들든 그것은 시민의 자유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도 “후보에 대한 의혹 거론시 72시간 내 사실관계를 증명토록 한 것은 문제 제기와 검증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로 돼 있는 법안을 ‘미칠 수 있는’으로 확대한 것이나, ‘허위사실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조항은 판단의 주체와 시각에 따라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후보 단일화’ 방송토론 등을 금지한 법안은 범여권이 목표하는 ‘후보 단일화’를 겨냥한 것이고,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안 역시 ‘개표부정’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첨단시대에 삽질을 고집하는 발상”(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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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민생민생 노래는 부르더니
하라는 민생관련 법안통과는 안하고 뻘짓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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