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복잡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아빠는 택시기사입니다. (아직 반년밖에 안됐지만...)
나이든 아저씨를 한분 태웠다고 합니다. 목적지는B였는데 중간에 잠깐 일이 있다고 A(병원이었나?)를 들러달라고 했답니다.
택시비는 탔을때 미리 줬다고 합니다. (잔돈은 나중에 받는 걸로....)
A에 도착해서 손님이 잠깐 들어가서 일 보고 나올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계속 앞에 정차해놓을 수 없었을테니 근처 돌고올테니 차 없으면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고요. (손님 태운다는건 아니고요)
근데 그 손님이 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빠가 아직 도착을 안했나봅니다.
차가 없으니 그냥 도망간줄 알고 전화해서 막 화내고 욕하면서 경찰서로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가 나 없으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는데도 무작정 경찰서로 오라고 욕하고...
경찰서 갔더니 그 손님이 신고하고 갔대나?
경찰들도 얘기듣더니 어이없어하면서 택시비 잔돈이나 돌려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A장소 안내데스크에 잔돈이랑 맡기고 가져가라고 연락해줬대요.
(데스크에 있는 직원분 말이... 그분이 원래 입이 거칠고 성질 장난아니라고 했다며 ㅋㅋㅋ)
근데 그 뒤로 계~속 수시로 전화해서 욕하고 소리지르고 막 그랬대요. (녹음은 안해놨네요..)
그래서 첨엔 몇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괴롭다못해 그 번호를 수신거부 설정해놨더니 계속 성질이 났는지 경찰서가서 고소했대요.
다시 아빠는 조사받으러 경찰서를 갔고요. 경찰들이 별거 아니니 무혐의 판결나올거라고, 그아저씨가 자꾸 욕하고 전화하니 받지말랬대요.
아빠가 수신거부해놨다니깐 잘했다고.... 경찰서 와서도 엄청났었나봅니다. 별거 아니니 좋게 넘어가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며...
그뒤에 무혐의 판결받았는데 이 건이 다시 검찰청에 갔나봐요.
오늘 판결문 우편물 왔다는데 불기소처분 써있고 기소유예 어쩌고 써있나봐요.
(엄마가 우편물 받고 알려줬는데 정확히는 잘.....)
퇴직하고 처음 택시 시작해서 손님들께 친절하게 하고, 짐도 들어드리고 의욕적으로 일했었는데 아빠는 이번 일로 스트레스도 많고,
참.... 어이도 없고 그런가봐요.....
이제 앞으로 택시요금을 미리 안받아야겠다고 하네요. 어허허....
법적인 지식이 없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그 손님이 다시 소 제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ㅇ_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