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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istory_16364
    작성자 : 애비28호
    추천 : 37
    조회수 : 2448
    IP : 125.185.***.30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4/06/15 10:34:05
    http://todayhumor.com/?history_16364 모바일
    조선시대 간단하게 읽는 범죄자 처벌법
    황희 정승 이야기 하다가 어느분께서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를 속(贖) 바침" 이 무슨 말인가 여쭤 보시길래 댓글 달다가 또 그만 시동 걸려 버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를 속(贖) 바침"
    판결은 곤장 1백대 쳐 맞고 3천리 밖으로 유(유배, 유형, 우리가 쉽게 드라마에서 보는 귀양살이 하러 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패는 방법에는 태형(笞刑)이 있습니다. 곤장 보다 작은 회초리 같은 걸로 볼기짝을 때리는건데 주로 내시들이나 부녀자들의 경미한 범죄에
    사용합니다. 곤장은 말그대로 큰 작대기로 엎어놓고 볼기짝을 마구 치는거지요.

    속(贖)이라는 표현은 관청에다 뭘 내어준다는 표현이지요.
    "속장(贖杖) 1백대에 처한다."  그러면 곤장 100대에 해당하는 금품을 관청에 제출하고 곤장 맞은걸로 하는겁니다.
    물론 범죄자 데이터베스에는 곤장 100대 맏은걸로 기록하구요.
    유 3천리는 범인의 주거지에서 3천리밖의 외지로 보내 버리는겁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풀어주라고 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돈으로 먹고 입고 살아야 하구요. 돈 많고 권력 있는 관리가 유배를 가면 오히려 해당 고을 수령은 오히려 반깁니다.
    이 권력가에게 아부를 하고 편의를 봐주고 그러고 권력가가 유배가 풀려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면 힘 좀 써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유배 3천리라고 하지만 한양에서 경상도 남해안까지를 3천리로 봅니다. 2천5백리, 2천리 등등 죄에 따라 경감 됩니다.
    장 1백에 유3천리(이게 사형 말고 가장 강력한 판결입니다.)를 속 바쳐라. 그러면 그만큼 돈이나 금품을 내고 집에 가서 찌그러지면 됩니다.
     
     
    도형(徒刑)
    도형(徒刑)은 강제 노역형입니다.
    도형은 주로 하급 관리들이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 잘 쓰입니다.
    보통 최장 3년까지 각 지역으로 보내져서 관청의 소금을 굽는 공장이나 철광석 제련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기한이 끝나면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변방 충군(邊遠充軍)
    도형과 비슷한데 외딴 고을, 특히 북쪽 오랑캐 땅으로 도형을 가서 그쪽에서 성벽을 쌓거나 군수물자 생산을 하는 노동을 합니다.
    기한을 정하기도 하는데 통상 기한 없이 몇 년 지나면 사면 됩니다. 죄질이 더러우면 영구적으로 죽을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방 충군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수군(水軍)에 충군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공 운반용 배를 타야 합니다.
    이건 전쟁시가 아니더라도 빠져죽는다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너 가서 물에 빠져 뒈지거라... 하는 뜻입니다.
     
     
    관노 정속(官奴定屬)
    양반집 사람이 대역죄 같은거 지으면 주로 이 벌칙을 잘 받습니다.
    정치적인 큰 사건에 숙청된 양반들의 기반을 완전히 없애기 좋은 벌칙입니다.
    양반의 직위를 빼앗고 천민으로 강등 후 관청의 노비로 만들어서 관청에서 노역을 시키거나 양반집의 파견 몸종으로 보내거 합니다.
    중종반정이나 계유정난 같은거 지나고 나면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친한 고위관료의 양반집 부인이나 딸이 우리집에 노비로 파견 되기도 합니다.
    주로 범죄자의 가족과 친척들이 연좌제에 걸릴 경우 이 벌을 많이 받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케이스 입니다.
    임금에 따라, 시대에 따라 속장 제도도 많이 변합니다. 역사가 472년이나 된 나라이니까요.
    속장으로 곤장만 제외 해 주거나 전부를 제외 하거나 곤장만 때리고 유형이나 도형은 속장을 받거나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위리안치(圍籬安置)
    귀양살이 가는 거 중 가장 빡센게 위리안치(圍籬安置)입니다.
    실록에 보면 해외(海外)로 위리안치를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태국이나 하와이로 보내는게 아니라 섬으로 보냅니다.
    제주도나 흑산도 같은데가 위리안치의 인기 코스입니다. 이 정도 급의 유배형은 대부분 유배지에서 병들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리안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나가게 합니다.
    위리안치자는 좀 있다가 사약을 받는게 기본 코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초가집에서 위리안치 되어 있고 밖에 나졸들이 삼지창 들고 지키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이런 상황은 실제 많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씩이나 나졸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되니까요.
    외진 고을에 공무원 한사람이 계속 보초를 서야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방 종편(外方從便)
    이게 가장 보편적인 귀양살이 입니다.
    유형을 받으면 한양에서 처벌 기준에 따라 전라도나 경상도 남해의 바닷가 같은 곳으로 출발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는 인물이나 중범죄자의 경우 포졸들이 호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포졸들의 밥값과 숙박비를
    유배가는 사람이 비용을 대어야 하기도 합니다.
    크게 중요한 범죄가 아닌 범죄자의 경우 노비 한두사람 데리고 혼자 길을 떠나 정해진 날짜까지 유배지의 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단 유배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큰 고을에서 얼마 이상 기준으로 떨어진 외진 마을에 가서 살게 합니다.
    주말에 읍내 호프집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 하는 걸 방지 하려는 목적이지요.
    근데 해당 마을에 이런 유배자를 받아주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유배자 전용 유스텔이 있는것도 아니고...
     
    마을의 유지나 고을의 수령이 마을 사람집 중 하나를 골라 저 유배 왔는 놈 너네집에서 살게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사는겁니다. 
    이런 신발끈 같은 놈아... 우리집에 애들 많아서 방이 없음. 하고 유배자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배자를 받아 주는 집은 약간의 혜택이 있긴 하지만 범죄자를 집에 들인다는게 여간 짜증 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배자가 재산이 많다면야 훨씬 수월하게 유배 생활을 말그대로 즐기기도 하지요.
    가난한 유배자는 유배지에서 같이 사는 집주인에게 농사일을 거들거나 집에서 짚신이러고 꼬아 만들어야 합니다.
    학식이 있는 유배자의 경우 집주인의 아들이나 동네 아이들의 학원강사를 하거나 가까운 고을의 선비들이 한양의 돌아가는 사정을
    듣기 위해 닭 한마리 들고 방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가가 자기 고향으로 유배를 가기도 합니다.
    임금한테 괘심죄 같은거 걸려서 너 이제 안볼라니까 벼슬 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는 뜻이지요.
    황희 정승이 태종 임금에게 찍혀서 남원으로 귀양 간게 이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파주로 귀양 발령 받았는데 대간들이 너무 죄가 가볍다 하여 황희의 본향인 전라도쪽 남원으로 보냅니다.
    황희가 전라도 장수 황씨라서 그럽습니다. 그곳에 가면 문중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자기 고향으로 간 경우 유배지가 홈그라운드입니다. 
    고향땅만 벗어나지 않으면 낚시도 하고 사냥도 몰래몰래 하러 다니고 기생집에 가기도 하거나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경외종편 (京外(從便)
    말그대로 한양 이외에서 유배 생활 하는겁니다.
    외방 종편 보다는 좀 약한 형벌인데 한성부 관할구역 밖 어디라도 유배자의 마음데로 한 지역을 정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라의 큰 사건으로 인해 죄가 감해지는 경우 외방 종편으로 3천리 형을 받았다면 그 다음 경감 단계는 중도 부처(中途付處)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경상도 남해안으로 유배를 갔을 경우 중도 부처를 받으면 충청도나 경기도 변두리 정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기 합니다.
    그 다음 경외 종편이 되면 한양에 더욱 가까운 곳에 살 수 있고 관청의 허락을 받으면 한양에 잠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 상을 당했가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하면 대체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유배자가 경외 종편 코그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유배 생활을 막바지란 뜻입니다.
     
    유배자가 유배를 가는 경우 당연히 해당 벼슬자리가 파직 되거나 면직되거나 자격정지 되는게 필수 입니다.
     
    경외 종편의 벌칙이 아무것도 아닌 쉬운 벌칙 처럼 보이나 조선 시대에는 112 신고 전화나 119도 없을때입니다.
    한양 도성밖으로 밤이 되면 도둑떼가 나타나고 돈 좀 있어 보이는 집이 털리고 불 지르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양밖에 사는 부유한 집은 당연히 집을 지킬 만한 남자 노비를 수십, 수백명씩 거느려야 합니다.
    그런 시절에 한양에서 벼슬 하던 양반나리님이 치안도 잘 안되고 모든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지방으로 가서 살아여 한다는것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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