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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KBL 심판 A(44)씨가 2008년 10월 모 프로농구팀 지원과장 B(42)씨로부터 소속팀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 노트북 1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KBL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심판에게 연봉 삭감과 3개 라운드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수위를 이렇게 정한 사유로는 "본 건으로 인해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과 받은 금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품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해당 심판만 징계하고 구단 징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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