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클릭해서 봉남이형님이 바탕화면으로 돼는 불상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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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
아는사람은 좋아하는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사람은 즐기는사람보다 못하다.
임씨 -_-;;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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