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 보험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
보험에 대한 이모저모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이므로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상 반말로 작성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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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보험의 종류.
실비보험 = 규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발생 할 경우 일정 이상의 금액에서 정해진 %의 돈을 실비로 받는 것.
종신보험 = 죽어야만 가족, 혹은 정해 놓은 사람이 돈을 받는 것.
CI보험 = 중대질병인 암,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증 등의 질병이 진단되거나 치료할때 정해진금액, 혹은 납입금에 비례하는
돈을 받는 것.
CI보험의 문제점 : 쉽게 말해 떡볶이 먹으면 돈 받는데, 파 들어가면 안되고 어묵은 먹으면 안되고, 쌀떡이거나 궁중 떡볶이일 경우
혹은 고추장이 30% 이상 들어간 경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김, 가장 큰 문제는 돈 받을 수 있는 밀가루 떡볶이를 먹기도 힘들다.
즉, 돈 받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중대질병에 걸려야 한다.
연금보험 = 벌 수 있을때 벌어서, 벌 수 없을때 받는 보험, 보험금을 수령 즉, 연금을 받는 시기와 경우는 보험에 따라 천차만별.
세제적격 연금보험 =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 연말정산에 사용가능.
LTC = 롱 텀 케어의 약자로, 간병 보험등이 있다. 치매, 혹은 중증 장애로 장기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돈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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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과 비갱신형.
비갱신형 = 비갱신형은 보장되는 기간 동한 해당 보험이 가지는 위험률을 계산하여 매회 같은 금액을 납부.
장점 : 비싸지지 않는다.
단점 : 같은 시기에 가입하는 갱신형 보다 비싸다 .
갱신형 = 갱신형은 갱신 기간 동안 해당되는 보험이 가지는 위험률을 계산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 후,
갱신되는 시점에 변경된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액이 조정된다.
장점 : 처음에 싸다.
단점 : 비싸질 확률이 매우 높다.
요컨데, 20~80세까지 보험금을 탈 확률, 납입 금액대비 보장금액 대비(받은 돈 대비 줄 돈)을 계산했을때
보험회사가 최소 10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월 5만원을 받으면 이득이다 치면, 5만원을 받는게 비갱신형.
처음에 3만원 받다가 나중에 7만원 받으면 되겠다 싶은게 갱신형.
솔직히 무엇이 낫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회사가 갱신형의 경우
갱신 후 갱신 전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리라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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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보험이란 것은 좋은 것이다. 미래에 벌어질 나쁜일에 대비하여, 지금 부터 대비하는 것 이니까.
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않된다.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것 이다.
"회사"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보험영업사원이 보험을 계약하고 받는 수수료는 정당한 것 이다.
하지만, 보험영업사원이 계약을 채결하고 회사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높으면 높을 수록
소비자 보다는 회사에 유리한 보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그것이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 즉 회사가 소비자에게 돈을 뱉어내야 할 확률이 낮은 것이거나
소비자의 손해를 뜻하기 보다, 소비자에게 받는 돈을 굴렸을때 더 큰 이득이 되는 보험을 뜻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실비보험과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영업사원이 받는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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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이란?
소비자가 납입한 돈을 보험회사에서 각종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좋은데,
상품에 따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금을 보장하느냐 안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국내에 변액보험이 2001년에 처음으로 판매 되었는데, 예상 수익표를 보면 몇십년 후까지 예상되어있다.
수년 전부터 예상 수익표는 몇십년 후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예상 수익에 대한 표본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이 문제다.
긍정적인 측면은 그 예상 수익표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보험영업사원이 보험회사로 부터 받는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변액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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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
연금이든 암이든 뭐든 약관에 "약관 대출"이라는 것이 없다면, 앞으로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
약관대출이란,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금의 지정된 %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다.
즉, 정해진 기간, 정해진 납입금의 비율로 이자를 내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 인데
이는 소비자에게 극도로 이로운 제도이다.
보험금을 미처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낸돈 내가 이자내고 빌려가는게 배아프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알지도 못해 보험을 죽이고 모든 납입액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나으며
국민연금의 경우를 보라, 땡전 한푼 돌려주거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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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일시정지, 부활. ★★★★★
보험상품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도저히 보험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때, 납입을 무작정 중지하거나
아예 보험을 깨지 말고 일시 중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또는, 보험금을 내지 않아 깨진 보험도 정해진 기간에 미납액을 납입하면
보험이 부활하는 제도도 있다.
보험은 계약이 깨지는 순간 소비자는 절대 손해, 보험회사는 절대 이득이니
어떻게 해서든 유지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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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 ★★★★★
모든 보험은 일정 기간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액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모든 손상이 없는 상품을 환불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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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자필서명 및 부본 수령. ★★★★★
모든 보험영업사원이 아니라, 질 나쁜 보험영업 사원은 내가 계약한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혹은 내가 계약한 보험이지만 보장을 다르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반드시 계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하고 부본을 전달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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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 보험사로 직접 입급, 보험영업사원에게 납입등이 있다.
설령 내 친동생이 보험영업사원이라도 절대 영업사원에게 보험금을 납입하지 마라.
지금도 그런 사례가 종종 벌어지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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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
모든 계약이 그렇듯, 보험 역시 약관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너무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위에 CI보험을 예로 들었 듯이, 분명 내가 듣기로는 심근경색이 걸리면 2,000만원이라는데
땡전한푼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질병에 걸리면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죽어야 돈을 받는다던지
원금이 보장될줄 알았는데, 수익은 커녕 원금 조차 손해를 본다던지
여러가지 질병, 보장을 추가했는데 엉뚱한 질병에만 큰 돈을 지출하고 있다던지
하는 말도 안되는 것 같은 경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십, 수백페이지의 깨알같은 글자라도 무엇을 보장받고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는지
어떠한 보장에 얼마를 납입하고 있는지 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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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사원의 꺾기.
내가 A사에 ㄱ보험을 들고 있는데, B사의 영업사원이 와서 기존 보험은 쓸모가 없으니 깨고
B사의 ㄴ보험을 들라고 한다.
이것은 80% 이상 영업사원의 개수작이다.
보험이란, 보험을 해지하는 그 순간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손해다.
"5만원 납입하시니까, 저희쪽에 4만원이면 되요."
대부분 개소리다.
만약 보험영업사원이
"이 보험은 잘못된 보험입니다. 해지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그 보험과 비슷한 보험을 자신에게 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비자를 위하는 것일 확률도 있다.
더러 거지같은 보험을 들었을 경우, 어차피 보장은 못받으면서
납입은 죽도록 해야 하는 보험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친지들에게 보험의 내용도 듣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 생긴다.
만약, 보험영업사원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면
현제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과 납입액과
보험영업사원이 추천하는 보험의 보장내용과 납입액을
정말 죽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현제까지의 납입액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지 3일 밤낮은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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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세제적격, 변액, 등을 제외하고 저축성보험은 10년이상 유지할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허락한 제도로 납입액에 비례하는 재산 은닉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월 50~1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혜택은 미비하다.
하지만 쉽게 볼 수는 없는 것이 해가 거듭될 수록 서민들에게 불리한 세제가 등장하니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은 보험의 계약을 10년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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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활용.
변액보험에 따라,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조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당연하게도 채권의 비율이 높을 수록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의 비율이 높을 수록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 이다.
변액보험료가 아깝다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체크해보고
비율을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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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보험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들어야 한다.
반드시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이 나오고, 또 연금 수령 연령이 되어서 다시 나오는 것
등의 수 없이 많은 보험이 있다.
잘 따져보고, 꼭 자신에게 맞는 보험과 납입료를 결정해야 한다.
연령이 낮을 때에는 작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작은 돈으로는 이도저도 아니고 돈만 묶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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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 이바지 하기 보다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요컨데.
기대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했을때 보험회사는
12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계산하고 보험료를 책정한다.
쉽게 말해 기대수명 100세라면 5만원을 내면 충분할 것을
120세까지 살 것을 대비하여 6만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100줄이면 끝날 보장내역을
수백페이지에 깨알 같은 글자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써 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보험이란 드는 것 자체로는 무조건 손해지만
보장을 받는 순간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내가 가입한, 혹은 가입하려는 보험으로
반드시 내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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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사원이 되고싶다면. ★★★★★
과거 보험팔아 월에 수천씩 벌던 시대는 저물어 가고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이득을 보기 위하여 영업사원들의 수수료를 깎고 있다.
쉽게 말해 10년전에 10만원짜리 팔면 100만원 주던 것을
지금은 30만원도 안준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험회사는 결코.
결코 소비자에게도, 영업사원에게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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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쩌냐 라는 것이다.
만의 하나 보험사가 망했을 경우 100%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게 매각되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변액보험 등은 "특별계정"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을 경우
얼마까지 보장되는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보통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반대로 내가 납입하여 받을 돈이 5,000만원이 넘어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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