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오유축제 벼룩시장을 망하게 해놓고
여론이 잠잠해지니 조용히 뒤에서 고소한다??
리플로 양아치 발언을 했던 회원분 한분이 고소당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행태가 매우 괘씸해서
다시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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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팔이 사건이란?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유 서울 벼룩시장이 열린적이 있었는데
수익금의 일부(최하 10%권고)를
위안부 할머님께 기부하자는 명목 + 오유 오프라인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하에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각종 수제품 판매자 분들이 참가함.
벼룩시장은 운영진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진짜 대 성황을 이루었고
서울의 경우 1만명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몰림.
당연하겠지만 이런 기획 자체가 인터넷에서 성사되는것도 대단한데
몇달간 고생해서 준비하셨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함.
구매자들은 기부라는 생각에 거침없이 지갑을 열었고
기분좋게 돈을 쓰고옴
하지만 판매자측은 판매금액의 집계나 정확한 기부금 액수를 집계할 장치가 없었음
그냥 마지막에 기부금을 주는대로 받다보니
실제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는 업자들이 의심을 받기 시작함.
대다수 정직한 판매자분들은
정직하게 원가와 모든 부대비용 기부금을 공개했지만
문제의 몇몇 판매자들은
폭리를 취해 물건을 팔아먹고
그 금액이 대충 눈대중으로 해서 수백에서
심지어 천만단위까지 간다는 추측이 나왔음...
뭐 일단 기부는 했으니 된거아니냐??
번돈은 다 내돈 이라는 주장.
사실 오유인들이 그 행성팔찌
절대로 그 가격에 살 이유가 없는건데
기부한다는 생각에 기분좋게 산건데....
진짜 줄서서 쉬는시간없이 계속해서 팔림
심지어 그앞에서 자원봉사분들 밥도 기부금아낀다고
짜장면 이런거 겨우 드시고
돈한푼 안받고 하루종일 줄정리 해주셨는데
결국 장사꾼들 판깔고 돈벌이 하는거 도와준꼴....
한때 엄청난 문제가 되었고
행팔이는 그당시 엄청난 질타를 받았지만
결국 끝까지 이돈은 내돈을 시전...
이후 구매자들이 카페에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하기로 했지만
흐지부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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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다는 글 1
진짜 당시 엄청 화가 났었는데
저는 부산벼룩시장에만 참여했었고(일반 구매자)
행팔이에게 물건 산적이 없어서
화만내면서 지켜봤는데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된지는 몰랐네요....
아래는 고소당했다는 글쓴님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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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때저희 지역 관할세무서(부산 해운대)와국세청 콜센터 세법상담(126번) 문의해본 결과두군데의 답변이 서로 달라서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먼저 세무서 공무원의 이야기로는벼룩시장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판매를 한경우 단발성이라고 하더라도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연 2400만원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갈리기는 하지만 일단 사업자 등록을 안했을 가능성이 매우높아 집계가 불가능해서 의미가 없고
연매출 규모와는 별개로 하루에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린경우
탈세 여지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조사의 진행을 위해서는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세청 콜센터 126 탈세신고,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주거지에 있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한가지 아쉬운점은 매출을 집계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사건발생으로 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는게 문제입니다.만약 할수 있다면 오유 운영자님께 말씀드리거나다시금 공론화를 시켜서 당시 구매자 분들의 제보를 통해역산해볼수는 있지만이게 입증자료로 뭔가 객관성을 가질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정확한 집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다만 행팔이가 자기입으로 200을 벌었다고 했으니최소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것은 가능할것도 같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콜센터 세법상담관의 이야기로는일단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는공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이것은 정확하게 법에 정해진바는 없고 조사관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다고 합니다.따라서 이경우는 그 벼룩시장이 개최된 지역의 관할세무서에마찬가지로 인적사항과 함께 거래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면조사관의 조사가 시작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일단 상담내용은 위와같고
결론적으로
탈세의 내용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면
행팔이의 인적사항+거래사실입증자료
이 두가지를 준비한후 신고하고
판단을 기다려볼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국세청콜센터 탈세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 벼룩시장 개최한 지역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글쓴이께서 이야기하셨던 횡령은
200만 벌어서 10%인 20만 내야하는데 아깝다고 10만 냈으니
10만이 횡령이 아니냐는 논리 이신가요??
그렇다면 금액도 소액이거니와
이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만큼의 사안은 아닌것 같다는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그나마 탈세로 진행하는것이 좀더 확실한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통해서 세금을 토해내게 하겠다는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행팔이의 고소건이
양아치라는 발언을 한것을 걸고넘어진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말을 할수 밖에 없었느냐에 관한 자료로 사용될수 있지 않겠냐 하는생각에서 입니다.
원글에서 피해자에 관한글을 모아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그것을 고려한것이 아닌가요??
행팔이가 기부목적의 벼룩시장에 와서 하루에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약정된 기부금도 내지 않았고
심지어 탈세까지 행한 사실관계가 있다는것을 정리해서 보내면(국세청에서 탈세로 판단했다는 내용)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확실한건
글쓴분을 도우려면
행팔이 사건을 다시 공론화 시키거나
게시판을 따로 파서 자료를 모을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당시 팔찌 구매했던 구매자들의 제보를 받고
당시의 거래자료를 최대한 객관성있게 정리해두는것이 필수라고 봅니다.
당시 벼룩시장은
분명 기부를 목적으로 한것이었습니다.
행팔이는 뭔생각으로 그런 모임에 와서
하루에 수백만원땡겨가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인건비타령...
그렇게 따지면 행팔이 당신 앞에서 줄정리 해주고 인원통제 했던 자봉분들
몇달을 고생한 운영진들 인건비는 챙겨주고 그딴소리 하는지?
잠잠해지니까
양아치발언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져서
고소나 하고 있는게 참 괘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