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수로 7~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월 격주 근무로 오전 9시~정오까지였습니다.
급여는 해당 기간동안 100만원 기준에서 4대보험을 제하고 80만원대 정도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최근 3~4달 전까지 저희 어머니 통장으로 5만원씩을 따로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현재 그 마저도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3~4달 정도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일하고, 줘야 할 돈 다는 못주겠고 성의껏 주겠다. 라고 했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찾아보니,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후, 진정확인증을 첨부해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하라고 나와있던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분명히 7~8년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시
해당 기간동안의 모든 미지급된 급여를 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조금씩 바꼈잖아요...
도대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할지 좀 막막해서요.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바와 같이 노동청(부?)에 진정서 ->진정확인증 ->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민사를 진정서를 첨부하여 해야 하는 이유가, 실제 진정서로서 할 수 있는 건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밖에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진 못하다고 하더라구요.
1. 진정서, 임금체불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해당 기간동안의 누락된 급여계산방법
2. 진정서->진정확인증->임금체불 손해배상청구
이 순서가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