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613 정연주 무죄확정…“최시중 책임진다며? 죗값 치루라”
트위터 “닥치고 복직…KBS 공영방송으로 돌려달라” 요구 쇄도
민일성 기자 |
[email protected] 12.01.12 13:17 | 최종 수정시간 12.01.12 15:31
대법원이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무죄 확정되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는 법원의 조정절차에 응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정 전 사장이 경영남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2008년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으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까지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정 전 사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정치 검찰의 올가미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나는 온 몸으로 경험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 수사담당 이기옥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현 대구지검 2차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울러 당시 검찰 수뇌부인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전 사장은 특히 “나의 강제해임과 관련하여 KBS 이사 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가 과거 국회에서 공언했듯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전 사장은 “최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두 번이나 나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며 “가깝게는 지난해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때 한 야당의원이 “최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밖에 나의 강제해임에 동원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 검찰,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는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와 잘못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해 3월 15일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회 질의응답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전혜숙 의원이 “책임이란 사퇴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0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예산안 심사회의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정 전 사장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겠냐”며 “그때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송훈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책임진다는 말은 사퇴까지 포함하고 있느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최 위원장은 “그때 상황에 따라....”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진중권 “차기정권, 확실한 명분 생겨…검찰개혁 빡시게!”
트위터에서는 정 전 사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호하며 당장 복직시키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의 그간 언론장악 행보와 “무죄 확정되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아울러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트위플들은 “분노 게이지 상승 중”, “복직만 남았네”, “닥치고 복직”, “지금의 KBS 김인규사장 자르고 정연주 사장을 원대복직 시켜라. 그리고 고소한 넘들, 수사한 섹검들도 그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고..”, “정연주 사장님의 명예회복을 축하드리면서 그 동안 불법적으로 해고된 기간동안의 급여지급과 함께 즉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네요. 물론 쥐새끼가...”, “김인규 쫓아내고 복직시켜라”,
“시중은 책임을 질까? 그냥 쏘리? 사장은 복직이 될까? 인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나쁜놈들”, “정연주 kbs 사장의 무죄확정. 당연합니다. 곧바로 원직복직 돼야 하구요. 그래서 올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온 국민들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장 kbs 사장으로 출근하십시오”, “빨리 복직하셔서 KBS를 공영방송으로 되돌려주세요”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정권 바뀌면 정연주 선배가 KBS사장으로 복귀해 한 10년 장기집권하면서 KBS를 완전히 개혁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도, 인적쇄신도 하고...머리띠 두르는 넘들 나오면 전부 물대포 흠뻑 선사하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시중 위원장의 책임론과 관련 “최시중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사퇴로 죗값을 다하고, 노후는 무상급식으로!”, “MB와 최시중의 공영방송 장악 목적의 꼼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남. 원직복귀하여 업무 못한 기간동안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거취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중은 정연주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즉각 사퇴해야죠. 또 다른 책임은 후에 묻기로 하고” 등의 즉각 사퇴 촉구 의견이 이어졌다.
또 ‘정치검찰’과 관련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치검찰 청산 반드시 해야할 과제입니다”, “언론탄압과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음 좋겠습니다만. 두 번 다시 정치검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무리한 기소 검찰 라인. 명동성 서울지검장(현 세종 변호사)-최교일 중앙지검 1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박은석 부장검사(현 대구지검 2차장).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났는데도 이들은 잘나가네. 인사가 망사!”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정연주 무죄확정으로 얻은 게 없다구요? 아니죠. 노대통령 건은 물론이고, 정연주, 피디수첩, 미네르바, 한명숙...검찰이 중대사안마다 정치적 기소를 했음이 분명해진 만큼, 차기정권에서 검찰개혁의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죠. 개혁은 빡씨게!”라고 의견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봇인 ‘김빙삼’은 “정연주 전 사장은 무죄일지 모리지만도, 그를 쫒아 낸 새끼나, 그를 기소한 검찰이나, 판결을 3년 이상 끈 재판부는 결코 '무죄'가 될 수 읎재?”라고 꼬집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무죄가 확정됐군요. 그러나 그를 무고하고 모함하고 기소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안녕하십니다. 검찰이 계속 지금 같다면,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또 나와도, 무고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만 계속 안녕할 겁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