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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이 꼬일려면 이렇게도 꼬이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면서, 분노하게 만드네요.
일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 아는동생
기록 파일 :
2015년 1월 15일에 태국입국
아파트 빌려서 10월 30일까지 장기체류 여행자 (일은 않하고 순수 관광목적)
중간에 라오스 2번 갔다옴
첫번째 라오스 나갈때 오버스테이 15일 벌금 5000바트 내고 끝 (최악의 기록)
그러나, 다시 태국으로 입국할때도 아무런 문제없이 90일 받음
두번째도 아무런 문제없이 90일받음
10월30일 베트남경유로 귀국
12월 24일 한국에서 오전 비행기로 태국 돈무앙입국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 놈이 그동안 해왔던데로 -_-;;; 출입국 카드에 태국내 주소를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사무관이 주소 적으라 했는데
"태국주소라 잘 모른다, 어디 머물지도 모르겠고, 꼭 적어야 하나?" 라고 시비 시작
사무관이 언짠았는지 콜을 불러 동생을 사무실로 데리고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당연히 취조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조파일 :
태국에 장기체류자 답게 현금은 한푼도 없이 ATM 카드만 들고옴.
조사해 보니, 오버스테이기록도 나옴 15일
비행기표도 알고보니 편도로 들어옴, (1월 중순경, 부모님이 태국으로 입국, 1주일 여행 후 같이 돌아가기 위해서 편도로 옴)
2015년 태국체류기간이 200일을 넘음
사무관은 어디하나 안걸리는게 없다고 했네요. 다시 말해서 뭐 하나 봐줄 구석이 그야말로 눈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이때 태국내 지인(공무원)과 힘겹게 연락이 닿아서 '보증인' 패치로 뚫어보려고 전화 수십군데 넣었네요. 마지막으로 협상타결해 태국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시켜줄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넘어가 담당자가 이미 퇴근했다네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제 3국행(라오스)를 희망했지만, 이민법상 이미 "거부"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출발국으로만 돌아 갈수 있다고 하네요.
아는 동생은 2명은 에스코트를 받으며서 강제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11,000바트 ^^), 화장실갈때 담배피러갈때도 사무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권에는 [입국거부] 도장이 큼직하게 찍혀있네요.
"본인 누구누구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태국왕국의 "입국을 거부합니다."(왕도장)
법령 제 몇조 몇항에 의해 "돈이 없음" (태국어 왕도장; 아주 분명하고 쉽게 적혀 있음 No have money ㅎㅎ) 의 사유, 2015년 12월 24일 돈무앙공항,
담당 이민국 사무원 누구누구, 사인 쫙 "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땅거지 도장을 여권에 박고
그렇게 그는 크리스마스를 한국과 태국사이를 오가는 8000미터 상공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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