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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59587
    작성자 : 독수리의눈
    추천 : 2/3
    조회수 : 589
    IP : 124.54.***.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2/01/10 18:18:21
    http://todayhumor.com/?sisa_159587 모바일
    왕재산 간첩단 조작說이 날조임을 밝힌 법정 증언
    나꼼수에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의혹 부풀기를 했었는데...



    ------------------------------
    왕재산 간첩단 조작說이 날조임을 밝힌 법정 증언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인 225국의 지령을 받아 암약해 온 간첩단 왕재산 사건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거듭 확인되고,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등의 집요한 조작 주장이 날조였음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왕재산 총책 김덕용과 함께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 연구 모임에서 활동했던 한 대학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월북해 1993년 8월26일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접견 교시’를 받았으나 이후 북한 체제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밝혔다. 그가 피고인에게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역사에 남아선 안 된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조작’ 주장이야말로 ‘조작’임을 증언하자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노당 등 일부 종북(從北)세력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왕재산 사건이 정부 당국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수사 발표와 함께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자 “이명박 정권의 인권침해·강압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건 변호를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가 당시 이 교수를 찾아와 “피고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잘 싸우고 있다”면서 그에게도 “(조사를 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변호사가 피고인의 권리 보호 차원을 넘어 왕재산 사건에 대한 증거 왜곡이나 변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주장이다. 민노당은 2006년 ‘일심회’ 사건에 사무부총장, 중앙위원까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들을 제명하지 않는 바람에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하는 진보신당이 분당해 나가기도 했다. 이번 증언은 종북 세력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집요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혐의 입증되는 왕재산 간첩들  

    2011년 8월 4일, 왕재산이라는 간첩단 5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1980년대의 한국사회에 민주화라는 쓰나미를 일으킨 386주사파들이 1993년에 조직한 간첩단이라 한다. 이들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김일성 지시를 받고 2001년에 이르러 남한에 지하당 왕재산을 조직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은 1993년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 지하당을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왕재산' 사건 관련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총책 김덕용과 인천지역책 임모씨 등 4명은 2005년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으로부터 충성심을 인정받아 노력 훈장을 받았다.   

     

    왕재산은 북한으로부터 "인천 저유소·공수특전단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키고 경비원과 장교들을 매수해 2014년까지 폭파 준비를 완료하라" "좌파 학생운동단체를 육성해 공산혁명을 위한 무장 조직을 결성하고, 선거 때마다 진보세력 역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왕재산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원이 200여명이고, 작년 지방선거 때는 민노당 후보 두 명을 시의원과 구의원에 당선시켰다"고 북한에 보고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왕재산이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22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문 28건, 왕재산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 82건, 왕재산 조직원들의 충성서약서 25건, 북한과 주고받은 통신 문건 230건 등 1673건의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노당과 일부 단체들은 '공안 탄압'이라거나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그들의 간첩행위를 감싸주고, 수사가 자기들에게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간첩이라면 무조건 비호하는 빨갱이들을 북송해야   

    왕재산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인 8월 14일, 민주노총 산하 통일선봉대 소속 100여 명과 민노당 사람들이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진보 진영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며 아우성들을 쳤다. 빨갱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색깔 공세’ ‘공안 탄압’ 등의 구호도 외쳤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비서관이 구속되고, 민노당 소속 지방단체장 등과 민노총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8월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과 민노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12월 15일, ‘왕재산’에서 사상학습을 담당한 혐의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외협력팀장 출신 이 모씨(48)가 또 구속됐다. 공안당국은 왕재산 조직원들에게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던 중 이씨가 사상학습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문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범민련 이씨는 “공안당국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판세 뒤엎은 C교수의 결정적인 증언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에서는 왕재산사건 총책 김모(48)씨 등 피고인 5명 앞으로 모 대학 교수 C씨가 증인 신문을 받았다. C교수는 1980년대 후반 김씨 등 왕재산 멤버들과 함께 주체사상 연구 활동을 했다. 공안 당국은 작년 8월 왕재산 총책 김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C교수의 존재를 확인했다. C교수는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우리가 했던 일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정에 나왔다. 나는 1993년 8월 김씨의 지시로 일본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 8월 26일 김일성을 만나 접견 교시를 받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 대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몰고 가면 대중에게 (북한에 대한)또 다른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역사에 남아선 안 된다. 이미 사건화 돼 있는 상황에서 당신들이 신념을 갖고 일을 했는지, 아니면 갈등 속에서 일을 했는지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C교수의 위 증언에 대해 총책 김씨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C교수는 "북한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환상이 깨진 뒤에는 계속 일본에 머물면서 김씨 등과 거리를 뒀다"고 증언했다한다. 그런데 김씨는 북한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 C씨가 일본에서 연락책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묵비권 행사하라 코치한 민변변호사 처벌해야   

    교수는 증언 과정에서 왕재산 사건 변호인인 J씨가 작년 8월 찾아와 "김씨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잘 싸우고 있다. "내게도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한다. 검찰은 J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요구가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한다.   

     

    C교수는 1993년 8월 접견 교시를 받고 북한에서 충성 맹세문을 쓴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1980년대 말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때도 북한이 건재해 인민을 위한 나라, 사회주의의 희망이란 얘기를 듣고 북한에 들어갔으나 모든 게 환상이란 걸 알고 나서는 충성 맹세문이 잘 써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에서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충성 맹세문을 썼다"고 증언했다. 그는 "충성 맹세문을 쓰면서 북한 권력에 종속된다는 생각에 절망했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북한과 관련된)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한다.   

     

     

                                        결정적인 사진 제시해도 조작이라 생떼   

    2012년 1월 5일, 검찰은 법정에 결정적인 사진을 제출했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사진인 것이다.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모씨가 지난 1994년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지하당을 만들고 이어 수십 차례에 걸쳐 제3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했던 사진 수십여 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이 사진들은 저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 믿고 있다 한다. 

    검찰은 제출된 이 사진들이 김씨 등이 해외를 오가면서 남한 내 정당의 동향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동향, 군사기밀 등 각종 정보를 북한에 보고하고, 북한의 지령 등을 하달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라 자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총책인 김씨 등은 “누가,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한다. 이들은 줄곧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범죄 사실을 부인했으며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다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간첩 비호당   

    이로써 왕재산 사건이 검찰의 조작사건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것이 낯 뜨거운 빨갱이들의 떼쓰기 적전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 민노당은 2006년 ‘일심회’ 사건에 사무부총장, 중앙위원까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들을 제명하지 않았다. 위 두 개의 정당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해체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간첩에게 보상금 지급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덕용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5월 8일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4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내용은 1985년 서울 노량진앞 횃불시위, 민정당사 불법폭력 시위주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것이다. 

     


    왕재산의 3인자격인 임0택은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선고받은 사실로 인해, 200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무려 1,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김덕용, 임0택은 각기 왕재산 간첩단 총책과 인천지역책으로 암약하던 시기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정부가 현행범의 간첩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준 것이다. 이런 나라가 여기 말고 어디 또 있겠는가? 

     

     



                                 간첩 양성 조직 ‘민보상위’ 해체운동 벌여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에서는 지난 좌파정부때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범행사실을 지적했다.   

    “민보상위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간첩질 한자,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자, 이적활동을 한 자, 심지어 공권력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불 태워 죽인 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국민혈세로 9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 채 민보상위를 아직까지 존속시키고 있다.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준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를 당장 해체하고, 민보상위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불법지급된 보상금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1/10 18:29:32  180.92.***.14  
    [2] 2012/01/10 19:09:56  111.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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