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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5910
    작성자 : 송적이
    추천 : 0
    조회수 : 2299
    IP : 49.175.***.217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6/01/11 00:56:07
    http://todayhumor.com/?law_15910 모바일
    업주에게 노동청 신고한다니 자긴 이런 일에 이골이 났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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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사업하며 노동청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나있고(자기 상습이라고 자랑하는지??..), 개인 노무사 변호사 다 있다면서
    노동청 삼자대면 안나가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라며 제게 답문자를 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하단게 저한테 소송한다는건지?)
     
    거기에 제가 먼저 계약위반 했으니 정 최저임금이라도 달라니까 줄테니 와서 사과하고 싸인하고 받아가랍니다.
    정말 부아가 치밀어오릅니다..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최저시급으로라도 달라고 부탁하여 받아라가니..?
    제가 싸우기 싫어 원장에게 먼저 좋은 말로 간곡하게 청하는 글을 썼더니 물로 봤는지 이리 답이 왔네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갑질이네요. 최저임금만 받고 끝내려했는데 방법은 모르지만 이제 받아낼 수 있다면 최대로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수습급여라 정직원 월급의 50%만 주겠다며(이유는 일찍 그만두는 강사들 때문에 손해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시급3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고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전화문의하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최저임금미달 금액이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회사내규보다 상위인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수습급여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미달이면 위법이니
    일한 시간 대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차액 25만원을 더 달라하였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노동청 신고할 수 밖에 없다 하고요.
    그랬더니 위와 같은 답장이 온 것 입니다.. 위법해가면서까지 25만원 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건지..
    (교육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 이런 기본적인 법도 안 지켜가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돈 많이 벌고 사업확장 하시는 것 보니 씁쓸하네요.
    사람의 품격이란 그의 지위나 재산과 아무 관계없음을 이번 일로 더 여실히 더 느낍니다.)
     
    이건 뭘까요? 제가 노동청 고발해도 난 노무사 변호사 대동해서 너의 계약위반이라고 어떻게든 입증할 자신 있으니
    고발해봐야 소용없다, 학원 찾아와 사과하면 최저임금 줄테니까 먼저 알아서 기고 받아가던가 해라 이런 말 일까요??
    그만큼 근거있는 자신감으로 그러는건지, 노동청 신고를 막기 위해 겁주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라 해도 이 분한 마음 계란 터진 표시라도 남겨서 풀고 싶습니다만
    반대로 제가 손해배상이나 소송 등을 당한다면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싸울 힘이 없어 리스크가 너무 크긴 해서 걱정입니다ㅠㅠ
     
    (밑에 자세한 상황은 글이 기니 읽지 않으셔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좀 아시거나 겪어본 분 계시면 답글 주시면 감사드릴게요;_;
    혹시 저런 원장 답변에 대해 검토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으지 아시거나요, 돈이 없어 돈 드는 쪽은 힘든데..
    법률구조공단에 글도 하나 올려놨는데 3일 지났는데 답변이 아직이라 새 내용으로 글 파면 또 일주일 걸리겠고 글 쓰지 말고
    공단에 상담신청해서 가서 직접 상담받는 게 나으려나요?.. 전화문의시에는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고서 문제 생기면
    법률공단에 그때 얘기하라더라구요. 저도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중이긴 한데 법을 잘 몰라서 한계가 있네요ㅠㅠ)
     
     
     
     
    ---------------------------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는 한 학원에 한달 수습 후 4대보험과 유급휴일이 있는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면접시 구두계약 후에 강사로 들어갔고 수습급여가 얼마인지 못 들은채 정직원 전환 시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다 하여 그런줄로만 알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분쟁에 있어 증명에 이렇게 중요할지 모르고 있었단게 부끄럽네요, 다른 분들은 일 할 때 꼭 받으세요!)
     
    수습 3주 만에 처음 구두로 하기로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바꾸고 업무장소도
    다른 곳으로 바꾸는게 어떻냐는 원장측 제의를 저는 거절하여 아예 학원을 나가려했으나
     
    그럼 다시 장소만 바꾸고 원래 업무로 주겠다고 하여
    제 쪽에서 그럼 처음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그 조건으로 괜찮다 하시면 일을 하겠다고 하자
    원장은 이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아직 이야기가 안되었으니 기다려라라며 4일 정도 계속 기다리게 하여
    그 후 주말동안 생각 끝에 잘리느니 먼저 나가고 싶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수습 4주째 월요일에 여러모로 학원과도 잘 맞지 않고 부담스러워
    학원을 나가겠다 말씀드리면서 뭔가 더 제가 마무리 할 게 있나요? 있으면 하겠다 했으나
    어차피 새사업 시작전이라 가르칠 아이들도 없었고 사실상 할 일도 없고 인수인계할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그럼 바로 정리하고 나가셔도 좋다 하여 그 자리에서 물건 챙겨 나왔고
     
     
    후에 급여날짜에 수습급여로 정직원 급여x50%x나간일수 이렇게 계산된
    20일치 주6일 1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로 신고되어 3.3%까지 뗀) 6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140시간 넘게 일했는데 60만원도 못 받는다니 통장에 찍힌 금액보고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시급 3800원 받으려고 이 고생을??
     
    원장이 제가 먼저 근무계약위반이라면서 저의 근태를 문제삼아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돈 받아가라 주장하는 점은
    -조건을 제가 여러번 바꾸기에 맞춰주려 노력했는데도 끝내 나갔다는 점
    -갑자기 퇴사신청을 하였다
    -학원 입사 초기 결근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반박을 하자면 먼저 면접시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수습때도 일을 시키고,
    또 학원사정으로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일로 전향하라며 제의를 먼저 한 것이 원장이고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하는 저에게 장소만 바꾸고 원래 일로 일을 하라 한 것이 원장이고
    그러면 원래 조건에서도 다른 식으로 바꿔주실 생각이 있으면 일을 해보겠다 했지만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그럼 나도 생각 좀 해보겠다, 지금까지 일 하셨는데 내보내기도 그렇고요 지나가는듯 발언 등,
    묵묵부답이다가 물어보면 계속 4일째 학원사정상 지금 얘기 못하니 다음주까지 기다리라고만 한 것이 원장인데,
    물론 학원입장에서 강사가 들어왔다 얼마후에 나가는 게 학원운영에 있어 힘든 점인 것은 인지합니다.
    제가 나가려고 마음 먹기까지 걸린 충분한 시간동안 처음부터 안 내보낼 생각이셨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시든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주시든하지 뒤늦게 나간다니까 맞춰주려고 노력한건데 왜 나가냐 하시는지..
     
    왜 저게 저의 근무계약위반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의 자유에 따르는 퇴사의 자유가 있다 들었습니다.
    나갈 때도 공손히 마무리 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도 할 거 없으니 먼저 바로 나가라고 하셨으면서 갑작스런 퇴사신청이 왜 문제일까요.
    입사초기 결근은 첫날에 바로 가진 전체 회식에서 마신 술로(강제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술이 약한데 주량을 넘은 저의 잘못입니다)
    다음날 술병이 나 토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아예 일어날 수가 없어 출근시간전 전화로 사죄드리고 병가처리 받은 부분입니다.
    본인이 병가로 처리해주셔놓고 이제와서 결근하였으니 문제다라고 하시는 것은
    근무계약서 미작성하고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급여 주는 본인의 잘못보다 제 잘못이 큰건지, 꼬투리로 밖에 안 보입니다.
    법도 저보다 잘 아실거고, 노무사 변호사 다 있다는 분이 근로계약서는 왜 애초에 작성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이 나라엔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빠져나갈 틈새가 많은 걸까요..?
     
    제가 가진 노동청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원장, 실장과 우리는 이런 계산법으로 너가 일한 일수 20일만큼(시간은 계산 안 했다함)으로 쳤다라는 통화녹음파일
    (원장이 가진 학원 두곳 오가며 지문으로 출퇴근찍고 수습하는 동안 며칠간 지문등록 안 해줘서 그쪽이 증거로 내밀면 20일에서 모자르긴 할 것 입니다)
    -학원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온 통장
    -학원이 저를 개인사업자로 올려 급여를 지급했지만 제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던 학원전체톡방 캡쳐와 대화내보내기 파일, 위의 통화녹음 파일
    -일한 일수와 시간은 제 쪽에서 증명할 게 통화녹음 밖에 없긴 해서, 시간 증명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시간 계산하여 원장에게 직접 보낸 메세지와 이를 부정은 안하는 원장 답변 정도가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심란하여 혹시 노동청 신고 해보시거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해주시면 좋겠어서 글 남깁니다..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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