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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otorcycle_1589
    작성자 : 푸른해커
    추천 : 13
    조회수 : 3550
    IP : 61.36.***.227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3/10/29 17:56:56
    http://todayhumor.com/?motorcycle_1589 모바일
    오토바이를 구입하시나요?
    이륜차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듯 하여..
    이륜차를 구입 할때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 해볼까 합니다.



    1. 구입

    우선 이륜차를 신차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거고, 중고로 구입 하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설마 오유인중에 직접 제작하시는분은 안계시겠죠;;)

    보통 신차를 구입 한다는 말을 "박스 깐다", "비닐 뜯는다" 등으로표현들을 하십니다.
    일본, 유럽, 대만등에서 수입한수입차는 박스에 포장되어 출고 되어 "박스 깐다"라는 표현을 쓰며
    대림, S&T등에서 구입한 국산차는 박스 포장이 아닌 주요 부분에 비닐 랩핑이 되어 출고 되므로 "비닐 뜯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 합니다.

    중고로 구입을 하셨다면 이래저래 많은 사용감이 있겠죠. 오토바이 센터에서 판매하는 중고를 구입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대 개인으로 구입 하시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센터에서 구입 시에는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어느정도 AS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개인매물의 경우 가격을 더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륜차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면 개인거래를 하셔도 문제가 없겠지만 경험이 없으시다면 개인매물 구입 후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2. 구입 직전후 해야 할 일

    구입한 이륜차를 보면 정말 두근거립니다.
    정말 타고 싶죠 ㅎㅎ
    그래도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을 체크 하는 일입니다.

    신차를 구매 하셨더라도 눈앞에서 박스를 까지 않았다면.. 차체에 상처는 없는지, 타이어 주행 흔적은 없는지, 연료가 근처 주유소만 갈 수 있을 정도로매우 적게 있어야 하고 미터기에 0~1km 정도의 숫자만 표시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감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 합니다.
    악덕 센터에서는 "사람들이 시승만 했다", "근처 한바퀴만 돌고만 온 차량이다"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거나 구입을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중고를 구입 하신 경우에는 체크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각종 부품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오일등이 누유된 흔적은 없는지, 바이크가 쓰러져 상처가 생긴 부분은 없는지, 부서진 카울(외장) 또는 부품은 없는지,브레이크 상태와 타이어 상태, 각종 전기장치의 작동 유무,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스티커 아래쪽에 상처는 없는지 등등 정말 꼼꼼히 체크 하시고
    가능하다면 시험 운행을 하며 가속, 감속, 엔진소리, 요철을 지날 때 잡소리 유무, 한쪽으로 쏠리는지 여부등을 체크 합니다.
    그리고 개조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타고 다닐 때 운행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한 주행거리가 정확한지 확인 하셔야 하며 이 때 주행 거리의 단위를 Km로 되어 있고 Mile로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1마일은 1.6km이므로 1000mile은 1,600km를 주행한게 됩니다.)

    그리고 신차,중고 공통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제작증명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맞나요?)에 적힌 차대번호와 이륜차에 타각 되어 있는 차대번호가 동일한지 확인 하시고 중고차의 경우 폐지증명서 또는 이륜차등록증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신차를 구입 하셨다면 "이륜 자동차 제작 증"을 받으셔야 하고 수입차의 경우 수입필고증,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 인증서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분이 확인 해 주세요)
    중고차의 경우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 폐지 당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판매자의 도장이 양도 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위 서류가 없다면 번호판을 받지 못하게 되며 특히 중고차의 경우 이전 주인이 등록 하지 않고 타다가 신차 서류를 줄 경우 연식에 비해 등록 기간(1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벌금을 구매자가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에 가입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이륜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굴똑같겠죠?
    그래도 그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 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1", "대물"을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대인1"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 등급에 따라 법에서 정한 차등적인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금액만 나오게 되므로 책임보험으로 사고가 나면 대부분 피해자에게 자기 돈을 더 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보험금을 내주고 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상해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 되는 보험이 "대인"보험입니다.
    "대물"의 경우 피해자의 차량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기타 다른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보험금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물의 한도는 가입자가 정할 수 있으며 물론 한도가 높을 수록 더 비싼 보험료가 책정되나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1억 한도정도로 해 두면 마음이 편하죠.. 서울 강남쪽 운행 많이 하시면 외제차 긁었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온느거 아시죠? 이 "대물"에서 상대방 차량 수리비, 렌트비, 신차일경우 중고가 하락 보상금 까지 나갑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은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줘야 합니다.
    (보험사가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보험금을 내주고 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1억 한도와 2천만원 한도가 1만원대 수준 차이밖에 안나니까 가능하면 높은 한도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대인2", "자기신체", "무보험 차량 사고"등을 더 가입한것을 말합니다.
    "대인2"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대인1의 한도에서 벗어나는 금액을 무제한 한도로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작년 즈음 제가 아는 분이 이륜차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약 1년여간 병원 신세를 지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인1"보험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매우 부족하므로 "대인2"에서 무제한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리 이륜차로 사람을 치면 얼마나 치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무단횡단 하는 꼬마 아이 또는 노인을 시속 50km로 친다면 책임보험만 가지고는 집안 기둥 뽑는 수가 있습니다 ㅎㅎ
    그래서 가능하면 대인2도 가입을 하면 좋지만.. 이게 또 무제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보니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 외에 "자기신체"의 경우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코너를 못보고 그대로 혼자 넘어졌을 경우, 치료비를 받는 보험 입니다.
    또는 자신이 100%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도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입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치료비는 커녕 이륜차 수리비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보험금이 나오는게 무보험 차량 사고 입니다.

    대략 이정도까지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 보험을 왜 들어야 하느냐?
    그건 바로 책임보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단속될 경우 벌금도 상당하며 분실시에도 자신의 이륜차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륜차 보험의 경우 검색엔진에 검색 해 보면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니 관련 부분을 체크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 때 보험 가입은 차대번호로 가입하게 됩니다.



    4. 이륜차 등록

    보험 가입을 다 하신 뒤 보험사에서 팩스로 보험증서를 보내줍니다.
    만약 팩스가 없다면 구청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구청, 동사무소 등) 이륜차 등록 하는 곳에 가시면 민원인이 사용 할 수 있는 팩스와 팩스번호가 있으니 그 팩스를 이용 하셔도 됩니다.
    이륜차 등록 하시는 곳에 가셔서 비치된 이륜차 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 하신 뒤 위 2번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몽땅 들고 가서 이륜차를 등록 합니다.
    이 때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하며 125cc미만은 구매금액의 2%의 취득세를 그 이상은 5%의 취득세를 징수 합니다.
    신차의 경우 가격이 DB화 되어 있어 가격을 속일 수는 없지만 중고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낮춰서 써 보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등록 과정을 모두 거치고 보험 가입이 확인 되면 드디어 번호판을 줍니다. 번호판도 돈을 주고 사야 하니 여유 자금을 가져가세요.
    취득세, 번호판 대금 모두 카드 납부도 가능 합니다.

    번호판을 주면 번호판을 차량에 장착 합니다.
    다만 봉인 부분을 장착 하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근처 센터에 부탁 하거나 동사무소, 구청에서 장착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을 장착 하셨다면 3번에서 진행했던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차량 번호판이 나왔다고 말씀 하시면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 해 줍니다.
    이륜차 등록증을 팩스로 보내 드려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 가입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5. 안전하게 타기
    이제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 하고 즐겁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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