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div><br></div> <div>계약서에 '한 달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음'이란 문구가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알바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 임금을 제대로 주고 그렇지않으면 안준다는 건데</div> <div><br></div> <div>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div> <div><br></div> <div>일단은 다닐생각이지만 다니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수도있는데 30일전에 말하지않았다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는게</div> <div><br></div> <div>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가능한 일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div> <div><br></div> <div>분명히 한달이전에 말하지못하면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할텐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정상 임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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