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비록 그 내용 중 일부에 피고인이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가치의 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ㅇㅇ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 이ㅇㅇ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였다면 그르치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전과가 있는 후보자임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끌어낸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는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니 오점이 있더라고 경제를 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법관님의 고견은 다르게 평가하고 계신가 봅니다.
3.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중략)
2007.11.20경 인터넷 언론인 'ㅇㅇㅇ' 기자로부터 전화로 질문을 받게 되자 그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하여금 같은날 위 'ㅇㅇㅇ'에 피고인의 말을 게재하게 한 것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 그 시점 당시에 감빵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한게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인가요? 검찰이 이명박 후보가 BBK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공표한 것은 2007.12.5.입니다.
4.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중략)
'이ㅇㅇ 후보자가 김ㅇㅇ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이ㅇㅇ 후보자가 ㅇㅇ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며, 피고인이 이ㅇㅇ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 - 이 부분이 가장 판사의 판결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라...
이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경우 정도는 되어야 '상당한 이유가 없는 근거'로 판단할 수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5.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누락 등의 점에 대하여.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의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 이게 나꼼수에 나와서 말했던 부분이네요. "가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유죄!"라고 했던 부분이요. 허위라는 점의 인식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대법관의 주관이 아주 깊이 개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졸라 가카가 그랬다고 믿는다니까? 내가 그렇다는데 왜 아니래?" 정봉주 전의원의 의견이랑 관계없는 판단이 아닐까요.
3줄 요약
1. 대법원 판결에는 주관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2. 대법원 판결에 위법이라고 났으니까 정봉주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권위에 호소하지 말라.
3. 대법원 판결 읽고 왔냐고 함부로 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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