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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성폭행,살인 등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3번 이상 한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권은 없어지며,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 사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인권단체에서 외치는 사형을 하면 안되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인권단체에서 사형을 하면 안된다는 대표적 이유들은
1.갱생의 가능성
2.오심의 가능성
3.사형을 해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4.법적인 사형도 살인이다.
5.종교적 이유
6.인권
등이 있는데
1.성폭행을 3번이상 했다면 갱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이런 경우는 드레퓌스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오심을 3번이나 범한다는건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3.그래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할겨우\'를 추가시킨 겁니다.
4.법으로는 살인을 금지하고 있기에 \'그 사람의 인권은 없어진다\' 라는 조항을 추가시켰습니다.
5.오원춘 사건이 대표적이죠. 판사가 천주교라 살생을 금지하여 2심에서 사형을 없앴다는... 하지만 가해자가 그 종교를 믿지도, 믿는다 해도 실천하지도 않는데 (어느 종교에서 특수범죄를 하라고 가르치나요)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드는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여러 논란들이 있을 것 같네요.
6.4와 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낸 법들 중, \'인권을 없앤다\'라는 조항이 참... 1948년에 발표된 인권조례에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다고 하는데, 남의 인권을 범한 자에게는 인권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존엄성을 존중해주지도 않는데 왜 그 사람에게 인권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인권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된다면 부정 선거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도 떴습니다.)라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에서 어떤 사이트에 침입하여 여러 게시글을 조작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들도 없어야겠죠.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권을 보장해줘야할 국가에서 인권을 침해하는데, 왜 오원춘같은 범죄자들에겐 인권이 적용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계형 범죄를 제외한 특수범죄를 몇번이상 저지를 경우 인권을 적용 시키지 않으며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원할 경우 사형을 집행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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