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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9.14 오후 9시에 00렌트카에서 소나타y20차량을 렌트하였고
다음날 9.15오후 9시반경 반납을 하였는데 반납처리 과정에서 앞바퀴쪽 휀다와 앞 범퍼가 손상됬다며
렌트카 업체에서 수리비 45만원(휀다 도색 5만원+앞 범퍼 교환비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손상을 입힌 일이 없었는데 계약서를 들이밀며 체크가 안되어 있으니 제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빌릴때 차량손상부분 체크하는 곳)를 살펴보니 휀다쪽에는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 범퍼 손상부분은 체크가 안되어있었죠.. 차를 빌릴때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가 1차적 책임이 있는줄 잘 알았기때문에
억울했지만 45만원을 카드 결제로 변상해주었는데 (반납당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
오늘 찾아보니, 계약서 작성 직후 운행 전 자차보험을 들면서 찍어놓은 사진에 손상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폰카메라로 찍어놓았으니 손상부위 및 촬영 날짜가 남아있는데
렌트카 회사를 찾아가서 내가 손상을 입힌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변상한 45만원을 환불 할 수 있을런지요.
혹시 렌트카회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전 어디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오유 차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코자 합니다.
혹시 관련 지식 아시는분 도움말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렌트카 주장 차량 손상부분 사진 : 앞바퀴 뒤쪽 휀다>
<렌트카 주장 차량 손상부분 사진 : 앞바퀴 앞쪽 범퍼>
<운행전 자차보험 들면서 찍어놓았던 사진 : 앞바퀴 앞부분 범퍼>
<운행전 자차보험 들면서 찍어놓았던 사진 : 앞바퀴 뒷부분 휀다>
<빌린 직후 자차보험 들면서 찍어놓았던 사진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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