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운 평화나라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선입금 택배거래 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
게시글에 시계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활기스만 있다고 고시했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계 상태에 대해서 질문했고 판매자는 이에 대해 대답대신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친구 두명에게 구매전 사진을 보여주고 하자 있는 부분을 찾으라 하니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제품을 받고 나니 시계 글라스가 귀퉁이가 깨져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깨져있는 것을 알고난 뒤 다시 사진의 그 부분을 보니 그 부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품을 보내기 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환불 혹은 수리비용을 청구하자 처음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거래전 보낸 사진의 시계 귀퉁이가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하자가 보내기전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니
판매자가 수리비의 절반만 주겠다하다가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에 진정서를 넣고 수사가 진행되고 판매자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그런데!! 판매자가 오늘 문자가 와서 중고거래고 소액이라 별일없겠네요 열심히해보세요^^라는 희롱문자를 보내오네요
원래는 환불만 받고 끝내려고 했으나 반드시 사기죄로 기소를 시켜야겠습니다
열심히 구글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를 찾지 못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ㅜㅜㅜㅜ
1. 수리비는 약 6~10만원입니다. 시계 구매가격은 20만원가량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하지 않고 구매자를 기만하여 재물상의 편취를 가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 경찰 수사가 미덥습니다. 저보고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판매자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도발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자료를 보내줘야 경찰 분이 열심히 일해주실까요. ㅜㅜㅜㅜㅜㅜ 소액이라 그런지 나몰라라태도입니다 저보고 오히려 잘 알아보고 사지라고 충고합니다.
3.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본 사례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물건을 받은 후 수리비 협상 대화, 제품 상태를 물음에도 애매한 사진 전송 등등)
부디 좋은 답글 제발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