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지난 12월18일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서에 은행 전세대출 관련하여 집주인은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 즉, 전세대출 받을때 한도가 부족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여
대출금을 좀더 받는 방법을 진행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 관련하여 동의는 해줄테니 계약서 내용은 삭제 하자고 부동산에 항의 하여 조항을 삭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래 부터 알던 사이여서 그런지 부동산에서는 동의해주신다는 전제하에 삭제.
계약당시 현장에는 본인, 예비신부, 부동산 소장, 부동산 사장,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신청하고 대출 관련 서류 은행에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못해준다고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집주인 동의 없이 대출후 나머지 금액을 추가하여 계약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집도 대출 최대한도 금액과 끌어모을수있는돈 전부 끌어 모아 진행하는 상황이라 대출이 아니고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돈을 구해서 계약을 하던지 계약금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집주인에 의한 계약 파기가 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말바꾼 집주인과 나몰라라 하는 부동산에 너무 화가나서요. 계약금 돌려받고 끝내는 거말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게에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