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만기는 2016년 2월 중순 <div>2. 새로 이가사는 집은 현재 구하는 중이며 가능하면 만기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당겨 하려 함</div> <div>3.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유선통보하고 집을 구한다 하자 2월 만기인데 벌써 연락을 했다며 대화중 전화를 끊음</div> <div>4. 만에 하나를 대비해 계약해지한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1회 더 통보함</div> <div>5. 집주인은 이전에 살던 다른 신혼부부에게 7개월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div> <div>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보증금을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결론이 남. 고성이 오가는 등 큰 싸움이 있었음)</div> <div>6. 현재 월세로 바꿔 내놓았다는데 연락은 없음. 시세보다 높게 내놓아 들어올 사람이 없어보임.</div> <div>7. 만기일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듯한 냄새가 남</div> <div>8. 집주인이 매우 연세가 많은 할머님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리하여 일을 함.</div> <div><br></div> <div>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1.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내용증명 발송할 것을 알림.</div> <div>2. 1월 14일 전까지 전세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div> <div>3. 새 집과 계약후 계약금 지급(이때, 보증금 문제를 어두로 새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양해를 구함)</div> <div>4. 잔금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새집주인에게 잔금 지급. 단, 이사는 현 거주지 계약만기일에 하는 것으로 합의</div> <div>5. 만료일날 집주인에게 보증금 요구. 만약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변제하고 여기서 종료.</div> <div> (대출 이자 및 중도수수료는 감내)</div> <div>6. 보증금 미반환시, 집주인과 부동산에 임대차등기신청을 유선 통보.</div> <div> 이후 임대차등기 신청하고 새 집주인에게 이사를 임대차등기 등록 후로 미룬다고 통보.</div> <div>7. 임대차등기 경료 후 이사. 집주인에게 임대차등기 내용증명 발송</div> <div>8. 집주인 수령 확인 후 유선 통화하여 보증금 문의. 지급거부 시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선임)</div> <div>9. 소송에 변호사 선임비, 전세자금대출 이자, 보증금 지연 이자 등 포함하고, 임대차등기 경료시까지 거주한 비용(가스,전기,수도)는 제외하여 청구.</div> <div><br></div> <div><br></div> <div>맞나요?</div> <div><br></div> <div>ps.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이사일을 협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 현재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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