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안녕하세요
일요일날 중고나라에서 그래픽카드를 거래하다가 상대방에게 입금을 주고
송장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오길래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네요
통장은 아직 입금가능이라고 나오구요
일단 바로 내일가서 은행에가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대화내용 캡쳐한것을 프린트로 뽑아서 경찰서가서 제출할 생각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경우 제가 모아야 할 증거자료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초기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내일 계획이
1. 은행가서 지급정지, 환급신청(안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구요)
2. 경찰서 가서 진정서,고소장 제출
이것인데 따로 알아야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괴씸해서 소량이라도 합의금을 요구할 생각인데 진정서 넣은 다음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되는건가요?
경찰서 가서 고소를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진정서를 넣어야하나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