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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5697
    작성자 : 좆데이
    추천 : 102
    조회수 : 2028
    IP : 61.73.***.166
    댓글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3/11/13 18:16:18
    원글작성시간 : 2003/11/13 17:05:5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697 모바일
    펌]<<13일자 증인 진술의 의혹 11가지>> BY 병



    1. [스포츠투데이]고소인측 증인인 노주완씨(42·사업가)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기자실에 들러 
    20분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다. 

    --> 경찰은 증인에 대해 신분조사/굿데이와 연관된 사항/증인이 스포츠센터에 실재 있었는지의 
    센터 직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2. 한 사람은 왜소(고소인)했고 한 사람은 덩치가 컸다(김병현). 힘에 있어서 두 사람은 
    비교가 안되는 듯했다. 김병현 선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 
    번쩍 들어올린 뒤 세 번 정도 벽으로 밀쳤다. 사건 현장 1층로비 천장에는 CCTV가 있어서 
    현장을 찍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김병현이 덩치가 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잘못 본 것이 아닌지? 
    이건과의 키차이도 얼마 없습니다. 멱살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다고 하던데 이건 기자와 
    진술이 다릅니다. 이건은 사진을 찍자 그 자리에서 대리석으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올렸 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발이 들렸는지 안들렸는지를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또 
    그 상황에서 몇번을 벽으로 밀쳤는지 세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이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니 의외입니다. 


    3. 곧바로 피해자는 바닥에 눕혀졌다. 피해자는 머리를 보호하려는 듯 크게 긴장돼 움츠러들어 
    있었고 이때 김 병현 선수는 발을 들어 밟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이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상황은 너무 일방적이고 처절했다. 

    --> 이건은 카메라를 보호하려했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머리를 보호하려고 말하고 있군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 머리르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카메라가 품안에 있고 손은 머리가 아닌 
    가슴부위에 있어야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립니다. 발을 들어 밟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고 했는데 발의 각도가 얼마 정도로 보였습니까? 보통 발을 들어 90도 이상이 
    되어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발의 각도가 그 이하였다면 발로 차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은 기억을 하면서 발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의 그 때 
    상황은 왜 모르는 것인가요? 발로 밟았다면 발자국이 옷에 남아있을테데요... 
    처절했다라...온실속에서만 살았습니까? 군대는 안갔습니까? 멱살잡고 끌리는 것이 처절했다니... 
    거리에서 전경들과 대모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십시오... 


    4. 김병현 선수가 “야 사진찍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쳤다. 반말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80∼90%는 정확할 것이다. 

    --> 반말이면 반말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80 ~ 90%는 정확할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귀에 장애가 있으십니까? 이 사건을 처음보터 보신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데 사소한 것은 잘 보셨는데 왜 다투는 말소리는 저 소리 밖에 못들었습니까? 


    5. 당시 1층 로비로 통하는 2층 골프데스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저기서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웅성거렸다. 상황이 종료될 즈음 경비 및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내려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됩니다”며 말렸다. 

    --> 상황이 종료될 즈음이라...이건은 카메라를 던지고 곧장 나갔다고 진술 했습니다. 경비 및 스포츠 센터 
    직원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됩니다" 라는 말은 김병현한테 하는 소리일텐데 곧장 나갔다는데 
    저런 말을 나눌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히려 김병현과 같이간 후배가 저런 소리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증인이 된 것인가요? 스포츠 센터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했다시피 웅성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있었다고 증언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센터 이용기록이 남아있겠죠? 체크인해서 체크 아웃 시간이 남아있을테니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일치하는지요? 


    6. 고소인측 증인인 노주완씨(42·사업가)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기자실에 들러 20분에 걸쳐 
    기자회견을 했다. 김병현 폭행현장을 지켜봤다고 주장하는 증인 노주완씨가 10여분의 기자회견을 
    마치자 강남경찰서측은 기자실로 달려와 목격자에게 얼굴을 붉혔다. 이 사건의 조사관인 신철구 
    경위는 노씨에게 "순서가 잘못됐다. 경찰 수사를 먼저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발끈. 

    --> 증인신분으로 강남경찰서로 갔으면 경찰을 곧장 찾아가야지 왜 기자실에 먼저 들린 것입니까? 
    기자들과의 밀약을 맺었습니까? 기자실에 버젓이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은 무엇입니까? 서로 약속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마다 기자회견 시간이 10분, 20분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느 신문이 허위입니까? 20분이 맞다면 나머지 10분은 무슨일을 하고 있었나요? 


    7. 로비사진 준비해 정황설명-노주완씨는 사전에 단단히 결심을 한 듯 S스포츠센터 1층 로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미리 준비해와 차분히 정황을 설명했다. 노씨는 "고소인 이모 기자의 회사인 굿데이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줘서 사진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 사진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는데 어떤 경위를 거쳐 그 사진을 확보하신 것인지요? 추측하는데 굿데이 
    측에서 건네준것 같습니다. 


    8. [스포츠투데이]처음에는 친구로 보이는 3명의 청년들이 사진촬영 문제로 다투는 줄 알았다. 

    [일간스포츠]김병현이 계단으로 올라올 때 사진기의 빨간 불꽃이 두세번 튀었다. 김병현은 플래시를 땅에 
    내친 뒤 사진 기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가더니 세 차례 벽에 부딪혔다. 그 다음엔 
    기자가 중앙에 쓰러져 있었고 그러나 주먹을 휘둘렀는지 발로 밟았는 지는 보지 못했다. 

    --> 증인이 처음으로 사건을 목격한 시점은 다투고 있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진 후레쉬가 
    터진 시점입니까? 기자가 중앙에 쓰러졌다는데 머리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까? 왼쪽으로 넘어졌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다친 갈비뼈 상황이 다릅니다. 


    9. 김병현이 계단으로 올라올 때 사진기의 빨간 불꽃이 두세번 튀었다. 김병현은 플래시를 땅에 내친 
    뒤 사진 기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가더니 세 차례 벽에 부딪혔다. 그 다음엔 기자가 
    중앙에 쓰러져 있었고 그러나 주먹을 휘둘렀는지 발로 밟았는 지는 보지 못했다. 

    --> 굿데이 신문 1면에서는 4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증인은 두세번 후레쉬가 터졌다고 했는데 후레쉬가 
    두세번 터져서 4장의 사진이 찍힙니까? 아니면 잘못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굿데이가 눈이 이상하게 나온 김병현 사진을 조작한 것인가요? 


    10. [스포츠투데이]당시 1층 로비로 통하는 2층 골프데스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저기서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웅성거렸다. 상황이 종료될 즈음 경비 및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내려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됩니다”며 말렸다. 
    [일간스포츠]결정적 상황을 본 것은 나 밖에 없다. 피해자 측에 이에 대해 사실대로 법정에서 
    말할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 결정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증인 혼자만 보았다고 
    다시 말을 번복합니까? 


    11. [일간스포츠] 그날 저녁에 TV를 보는 데 여자 친구가 "아, 아까 저 사람"이라고 말해 김병현인 
    줄 알게 됐다. 

    --> 사건은 8일(토요일)에 일어났고, 인터넷에서는 9일(일요일) 굿데이의 보도는 10일(월요일)자에 
    나오고, 저는 인터넷에서 9일에 이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날저녁 그러니까 8일날 저녁에 뉴스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참 이상하군요... 저는 못봤는데요...어느 뉴스 채널이었습니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 

    P.S 신문사마다 각자 증인의 인터뷰를 마구 각색을 한것인지 증인이 말을 이중으로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증인부터 신분을 증명해주고 알리바이가 활실한지에 대한 또다른 증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경찰서가 아닌 기자에게 진술을 먼저 했다는 것은 언론 
    조작을 위한 것이라 사료된다. 굿데이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진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해주지 
    않던가요? 앞뒤가 안 맞는 진술내용으로 신뢰가 전혀 들지 않는군요... 
    그리고 이건의 ct촬영/x레이촬영을 경찰의 감시하에 다시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촬영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치2주에 갈비뼈가 나간다는 것은 소꼬리뼈가 새우깡으로 둔갑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을 옮겨서 4주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기자협회와 병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에 질문입니다. 
    자해공갈 사건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이 사건은 자해공갈의 혐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김병현이 고소할 수 있는 8가지 굿데이 기자의 죄목>> 


    1. 명예훼손 죄 (정신이상으로 몰고 감/굿데이 신문지상으로 사진조작) 
    2. 사생활침해 죄 (카메라휴대폰도 마음대로 찍으면 범죄) 
    3. 초상권침해 죄 (돈내고 찍어라) 
    4. 카메라 후레쉬로 인한 망막 손상 전치5주 (운동선수는 몸이 생명) 
    5. 허위기사 유포 죄 (증거자료가 넘친다) 
    6. 자해공갈 죄 (넘어졌다고 ct촬영까지 한다) 
    7. 허위진단서 조작 죄 (진단서 전치2주-3주-4주...카메라 수리진단 날짜인가?) 
    8. 공갈협박 죄 ('너 취재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수습기자 주제에) 
    9. 위증 죄 (굿데이측이 내세운 증인이 위증일 경우) 

    제발 보스톤구단과 에이전트 무라드쪽에서 국제적으로 맞고소를 했으면 합니다. 
    무라드가 미국사람이지만 적극 지지 합니다. 
    김병현은 미국팀에 소속되어있고 미국에이젼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라드쪽에서 사건 조사중이라니 더 크게 일이 번지기 전에 상황파악 좀 하시오. 
    굿데이/일간스포츠/스포츠투데이 불매운동 적극지지입니다. 
    특히 굿데이는 악의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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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26 23:52:25  110.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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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10/26 23:55:44  114.204.***.163  씨눈발아현미
    [4] 2010/10/26 23:56:36  61.255.***.34  
    [5] 2010/10/26 23:57:05  114.200.***.161  태클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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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10/26 23:57:22  121.191.***.33  
    [8] 2010/10/26 23:57:59  211.227.***.246  오유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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